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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염고래214
상냥한수염고래21420.07.31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2014년쯤 증여받았고, 5년간 보유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2014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보유, 실거주 2년을 했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2014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지역은 서울 성북구 대상 아파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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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최초로 지정된 시점은 2016년 11월 3일 입니다.

    따라서 2014년 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없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4년 증여 받았고 5년보유 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17.9.6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소재한 주택은 취득 시기가 '17.9.6 이후인 경우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