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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9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수 20명 정도 되는 공장인데 입사한지 2주만에 특별한 사유없이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만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중에 취업이 되어 1개월 만에 다른 직장에서 다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다른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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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여우150
    강한여우15019.05.19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중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하더라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 취지가 "복직"보다는 "임금상당액의 청구"가 되겠는데,

    해고기간 중 타 회사 취업하지 않은 기간은 월급의 100%

    타 회사 취업한 기간은 월급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을 하면, 타회사에서 받은 월급 + 기존 회사의 월급 70%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말씀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나오지마라고 하였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무난하게 인용(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