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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19.12.24

폭설로 눈이쌓인 상태에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직장동료와 이야기 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려요

몇년전 서울에서 폭설로 눈이 많이 쌓인 거리에서

아침 출근길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출근 하는

사람을 봤다고 하는데!

조금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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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 출퇴근 재해 발생시 업무상의 재해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출퇴근 교통수단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서 아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 수단을 평상시 출퇴근에 이용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합니다(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③ 도보(단, 합리적인 사유없이 먼 거리로 돌아가는 경로는 불인정)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 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은 출퇴근 거리, 경로, 교통사정 등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출퇴근 용도로 이용 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함.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란 상기에 언급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를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최단, 최소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 공사나 집회 등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 등을 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의거,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 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 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 등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되었듯이 전동 휠, 인라인스케이트등 (스케이트 보드 등도 포함하여)도 출퇴근 거리 및 도로사정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 사회통념상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될수 있기에, 인라인스케이트 혹은 스케이트 보드등을 타고 상기에 언급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시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행위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는데,

    최근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등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례와 같이 폭설이 내린 도로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가 재해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