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19. 07. 25. 17:41

시아버님께서 논으로 사용하시던 농지를 일부 메우시고 손주들이 놀러와 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와 잔디밭으로 만드셔서 5년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올초 놀이터에 손주들이 쉴 수 있는 다락이 달린 2층짜리 방4개의 별장을 건축하시려 하니 군청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하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불해야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농지법 제34조 제1항)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법 제35조 또는 제43조)

즉 상기법에 의거 언급하신 별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하기에 '농지법'이 적용되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불해야될것입니다.

허나 '농지법 제38조 제6항(농지보전부담금)'에 의거 농업인의 공동편의시설 (농산물 가공시설이나, 유통센터, 마을회관 등)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

현재 손주들이 놀러와서 놀수 있는 놀이터와 잔디밭을 만들어서 5년간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는 행위제한)'에 의거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및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등은 허락되기에 문제없이 5년간 농지의 지목변경없이 사용을 하신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에 의거 어린이 놀이터 및 마을회관등의 공동생활 편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됩니다 (허가는 아님).

결론적으로 현재 별장을 해당 농지에 짓기 위해서는 현농지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 제4항,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의 소재지에서 위치한 시,군,구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전용면적에 따라 시, 군, 구의 심사를 거쳐 보통 10일에서 30일정도 안에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농업인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농업인이 사용할 집을 건축한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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