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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산양249
신통한산양24921.06.16
미성년자이고 공구 사기를 당했습니다

3만원 가량의 소액이라 포기하려다 조금이라도 귀찮게 만들고 싶어 고소 진행하려 합니다

저 외의 피해자도 피해자 오픈채팅방에 있는 사람만 50명 가량이고 대부분 많아야 15만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sns 아이디 및 계좌와 이름 알고 있습니다

1. 2개의 예약 상품이라 각각 5, 6월에 발매하는 상품입니다. 3월 초반 이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 발매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미성년자이고 부모님이 인터넷 상의 금전거래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형사고소할 때에도 부모님의 동의나 대동이 필수적인가요? 부모님의 연락처를 적지 않아도 부모님께 따로 연락이 갈까요?

3. 민사소송은 부모님의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들었는데 몇년 뒤 성인이 된 후 고소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빠르게 고소하는 것 보다 몇년 후 늦게 고소했을 때 돈을 못 받아낼 확률이 클까요?

4.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접수하게 되면 수사를 대충 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5. 고소 의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한꺼번에 고소 할 수 있을까요?

6.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 경우 원금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들어간 금액도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7. 다른 사람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온라인으로도 정식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경찰서에 직접 갈 필요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재된 내용상 일시적인 연락두절이 아니며,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 있는 상황으로 보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고소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사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도과하 않았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된 뒤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증거외 수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많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의 정도가 커져 아무래도 수사관이 좀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5. 네, 단체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송에서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는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경제력이 없어 원금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들어간 금액도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7. 다른 사람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에 대하여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