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진행중
돌아오는 10월경에 고인의 집이 전세만기가 되어
집주인이 집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