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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자290
밝은사자29019.03.17

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빌라촌에 1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계약하기전 도배지가 부분부분 발라져 있기에 살고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물이새서 그런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더러워서 붙여놓은거라고 하더군요..

아무문제없다 싶어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하고 나니 주인이 물이 새니까 방수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는 물새는 집에 살아봐서 고충을 너무도 잘압니다..방수공사한다고해서 100%잡힌다는 보장

도 없고 잡힌다고 또 안샌다는 보장도 없구요..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계약금1 500만원을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확인을 제대로 못한부분도 잘못이 인정이 되겠지만

어느한군데정도만 샌다면 그냥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낮에 가보니 벽이란 벽은 다 썩어있고 옥상에도 방수한 흔적도 있고 싱크대쪽은 천정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데 윗층 주인과 얘기해서 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무조건 계약해제를 하고 싶습니다..

세입자도 우릴 속였고 주인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크나큰 하자가 있다면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전에 이야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암튼

저희로서는 가압류와 동시에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띄워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의 판례는 혹시 없을까요?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계약한상태에서 어쨌든 제날짜에 집은 비워줘야 하니까

다른 새로운집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중계약이 되어서 위법한건가요?

또한가지는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못한 중개업자의 과실을 물을수는 없는건지요?

마지막 질문은

저희가 잔금을 치루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를 봣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집주인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도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새는 집 들어가서 나중에 집이 빠질거 같지도 않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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