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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양181
깜찍한양18121.09.27
근로자귀책사유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네이버지식IN에도 올려놓은 질문이고 본인입니다! ㅎ)

일단 18개월이내 도합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타근무지포함)

근데 마지막 근무지에서 근로자귀책사유 26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하여서 문의 남깁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으로도 분쟁중에 있습니다.







5인이상 근로자 음식점에서 3월쯤부터 약 5~6개월정도 근무하는 동안

두달차쯤부터 조금 해이해져서 주에 한 두번 정도씩

10분내지 20분정도 지각이 있는정도로 지각이 잦았어서

세달차쯤에 "카톡"상으로 그만두라는 통보 받았었는데 얘기가 잘 되어 넘어가게되었고

다섯달차중에 "구두"로 가게사정과 잦은 지각, 손님전화응대 컴플레인 등으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또 받았으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섯달 차인 9월 초에 갑작스레 근무가 끝난 뒤 "카톡"으로

너의 손님전화응대 때문에 배달측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늘부로 해고라고 통보를 받았고,

제가 개선하겠다고 답장을했으나 당일까지의 월급이 입금되고 해고되었습니다.


저는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넣었고,

여기서는 당연히 근로자귀책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잦은지각, 근무시간에 잠, 손님전화응대불량으로 인한 손님끊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합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가능사례의 경우

위에 해당할때만 된다고 하는데 제가 위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미지급이 가능한 사례는 정말 말그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그리고 8월중에 "구두"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했다고

해고예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경우 어차피 저는 그 후로 30일도 안되서 해고를 당한것이고

서면으로 어느것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 증거자체가 되지 못할것같습니다.


근무시간에 잠을 잤다는 둥의 증거자료는 아마 CCTV 를 제출하실걸로 보이는데

9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도 따로 없어서

음식점 특성상 브레이크타임이어도 크게 없을 시간에 짬내서 쉬었던거를

걸고 넘어질줄은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잔것도 아닙니다. 근무기간내 총 합쳐봐야 몇일인것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식사시간에도 전화옆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등

통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내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식대는 무상제공받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미 26번 코드로 등록하셨고

사실 제가 근태부분에서 굉장히 잘못한 부분은 맞기 때문에

수급이 어려울것으로 알고있었는데


- 형법,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기밀유출,횡령,배임 등 중대한사유


-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사측에서 전화응대불량으로 인한 손님끊김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신다면

세번째 사례에 해당되어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불충족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고예고 미지급사례에 해당하는지도요

손님과 싸우고 이런일이 잦은것이 아니라

친절함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댑니다.



객관적으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두 가지 중에

수급이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징계절차에 있어 아무런 시말서, 경위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노동부에 가서 상담해봤을때는 실업급여 역시

금고형이나 범죄를 저지른것이 아니라면 수급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긴했는데

검색해보면 지각 등의 사유로도 근로자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꽤 보여서 문의 남깁니다.


그리고 곧 해고예고수당미지급에대한

첫번째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 아마 삼자대면 맞죠? )

제가 챙겨가야할 증거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근태불량 등의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해고예고를 해주지않고 해고하여 발생된 금전적피해가 생계에 너무

큰 피해가 와서 꼭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명 내용을 종합하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업무상의 경미한 과실이나 실수 내지 근태불량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고예고기간을 30일 미만으로 부여한 경우에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질문자님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무단결근이 없다면 고객 컴플레인을 받고 지각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