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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재규어187
위용있는재규어18720.01.17

이런 식으로 복잡한 퇴사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작년 11월 대학교 복학을 이유로 퇴직의사를 말했습니다.

비록 2020년 3월에 복학이지만, 남은 기간동안 준비도 하고, 여행도 갔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잔여연차로 여행을 갔다오고 여행일정 때문에 초과되는 연차는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회유를 하였습니다.

단, 구두상으로 여행 중 업무병행과 2월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여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곧 2월이어서, 2월 초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서 이사는 2월 말까지 해야되는거지, 너 맘대로 그렇게 그만두는게 어디있냐.

너 휴가 부족한데 보내줬는데 초과된 연차는 다 메꿔야하는 거 아니냐.

급여도 원래는 안나오는건데 줬더니만 잘못된 것 아니냐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저의 유급휴가로 갔다왔고, 부족한 휴가는 회사에서 먼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한 건데 말입니다.)

해당 조건으로 인해 제가 2월 말까지 해야하는 강제적인 이유가 되나요?

2월 초에 그만둘 수 없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회사에서는 제가 여행도 가고 퇴사도 마음대로 하는 망나니처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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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만큼 임금에서 공제 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고 별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공제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하는 경우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9. 11.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행을 다녀온 바 있고, 사용자는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소급하여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러한 승인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11월 급여와 12월 급여가 공제됨이 없이 정상 지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초과연차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여, 임금공제가 부당함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자의 퇴직을 강제로 제한하는 경우의 위법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할 것이며 사용자가 사무상의 이유로 퇴직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 근로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이라 할 것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을 희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에 위반되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직을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과 협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유급처리 해준 부분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연차를 추가로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출근을 강제할 수 없으나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선지급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익월 근무일을 무급처리 하거나, 이전 임금의 과지급을 이유로 해당 월의 급여와 상계처리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불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퇴사의 경우 질문자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실 수 있으나, 선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부가적인 절차를 통하여 상계처리 등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