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전세 1년 연장으로 계약 진행 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은행 대출 및 기존 계약서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부동산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계약),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1년에 +1년의 기간 연장에는 특별히 계약을 다시할 필요가 없고,
2년 계약후 +1년추가 계약시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갱신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대출을 연장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