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상복구비 및 주거침입 손괴보상 받기
전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걸어왔는데요. 판사가 보증금 100만 남은걸로 판결해서 7.25 선고한다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반소한다니 별개로 하라더라고요. 제가 입은 피해건은 다루지 않더라고요. 100만은 원상복구비랑 손괴보상 때문에 남겨둔거고 받을 보상이 200만정도입니다. 이상태서 남은 보증금100만을 미리 주고 200만 소송을 할까요? 그리고 계약중에 보일러 고장났다고 연락와서 세입자말로 20만에 수리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무단교체후 퇴거시 이사실을 통보했고 계약종료후 주거침입해서 무단철거해갔는데 기존에 있던 보일러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일러 검사증 교체영수증 이런건 요구해도 안주네요.
반소할 필요없고 손해보상청구소송을 따로 해야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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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재된 상황에서 반소는 어려워 보이며,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