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밝은사자290
밝은사자29019.03.17

본인의 은행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유출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방의 농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제가 매수자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지급함)

그런데 다른 부동산 사무실 사람들이 매도인 집을 직접 찾아가서 제가 체결한 매매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꼬셔서 매도인이 저에게 계약금의 배액+중도금을 제 은행 계좌로 보냈더라구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에게 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심증으로 100% 다른 부동산 사무실 사람들이 매도인에게 알려준 듯 합니다.

제가 전에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계좌번호를 계약서에 적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1.이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제 은행계좌번호를 매도인에게 알려준 부동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있는지요?

2.만약 처벌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없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기에 법적 소송까지 생각중이며 그 부동산 사무실 사람들을

형사고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