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 사장이 고의부도로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2020. 08. 24. 23:37

친구 신랑이 12년 다녔는데 사장이 고의 부도로 현금도 다 가져간 상태라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현재 실직상태인데 일부 직원들은 소송한다고 하는데 소송해도 몇년을 질질끌지 솔직히 한달벌어서 생활하는지라 소송도 쉽지않고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한달인가 넣고 안넣었다더라구요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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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관서 등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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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같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한 경우에는 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체당금:

      •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실확인 및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1. 소액체당금:

      • 청구기간: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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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들이 단체로 노무사를 선임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일단 정부로부터 일반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최종 3개월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급대상근로자

        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사업주의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

        청구기간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까지 되었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급대상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

        사업주의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청구기간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2020. 08. 2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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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체불액수가 확정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도산인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0. 08. 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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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건이 알될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확인하여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소액체당금이란

              퇴직자가 못 받은 일정 범위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

            • 지원금액

              -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 원
              - 퇴직 급여 등 상한액 : 700만 원
              ** 총상한액은 1,000만 원

            • 절차

              -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 > 법률구조공단 또는 직접 소송 -> 법원의 확정판결(종국판결, 지급명령 등) ->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청구 -> 지급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진행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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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파산으로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은 국가가 먼저 체불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지급한후 구상권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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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확정이 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그것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란, 퇴직전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각각 700만원씩 한도, 총 1,000만원(2019.7.1.이후) 한도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때, 소액체당금의 조건으로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고, 확정종국판결 이후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상이면 무료법률지원이 안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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