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동일한 금액을 주고받았을경우 부부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부부간 6억까지 증여세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단 홈텍스에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데 아내 명의로 당첨된 청약 공동명의 신청으로 인해 약 1억원정도 남편에게 증여하였고
(아내-> 남편. 1억 증여)
비슷한 시기에 남편이 현금 1억을 부인에게 송금하였으면
(남편-> 아내. 1억 증여)
서로 증여한 금액이 1억원이므로 6억원 제한에서 상쇄되는지, 그리고 이럴경우에도 홈텍스 신고는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