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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으로 수술시, 실손의료비에서 모두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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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환절기에 콧물, 코막힘 등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으시면, 약물치료[스트레이,약 등]를 하다가, 그 치료가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육안으로도 콧대(비중격)의 휜 부분이나 비갑개(코안의 살처럼 보이는 뼈과 점막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비대[=커짐]한 부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가 케이스별로 맞는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원활한 호흡을 위해서  코 안의 공기 통로를 바뀌는 수술로 연골이나 코살을 수술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코의 내형뿐만 아니라 외형상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목적의 수술만 했다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미용 목적으로 한 경우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비염이 심한 분들은 코가 막혀서 답답함 및 두통 등을 호소하는 데,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많이들 진행하고 있는 수술이 [하비갑개-중비갑개절제술 및 비중격교정술]입니다.

급여항목인 하비갑개-중비갑개절제술[중비갑개 및 하비갑개를 제거하는 수술]과 추가적으로 비중격교정술[코의 중심이 휘어져 휜 코 교정]하는 경우, 실손의료비는 보상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비급여항목인 비밸브 재건술[호흡을 조절하는 부위가 비좁아진 부위 확장]을 같이 한 경우라면,  치료 목적이 맞는지 확인 후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비밸브 재건술의 경우 CT상 비밸브의 협착 소견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한 부분이 확인되면, 미용목적이라고 판단하에 면책[=보험금 안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착이 확인되면, 당연히 이 부분까지 보상 가능합니다.(비밸브 재건술 비용이 대략 100~500만원선)

☞ 최근 보험사에서 비밸브재건술비용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 검사비용이나 다른 항목으로 빼면서 비용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병원에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병원은 문제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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