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으로 수술시, 실손의료비에서 모두 보상되나요?
환절기에 콧물, 코막힘 등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으시면, 약물치료[스트레이,약 등]를 하다가, 그 치료가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육안으로도 콧대(비중격)의 휜 부분이나 비갑개(코안의 살처럼 보이는 뼈과 점막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비대[=커짐]한 부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가 케이스별로 맞는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원활한 호흡을 위해서 코 안의 공기 통로를 바뀌는 수술로 연골이나 코살을 수술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코의 내형뿐만 아니라 외형상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목적의 수술만 했다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미용 목적으로 한 경우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비염이 심한 분들은 코가 막혀서 답답함 및 두통 등을 호소하는 데,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많이들 진행하고 있는 수술이 [하비갑개-중비갑개절제술 및 비중격교정술]입니다.
급여항목인 하비갑개-중비갑개절제술[중비갑개 및 하비갑개를 제거하는 수술]과 추가적으로 비중격교정술[코의 중심이 휘어져 휜 코 교정]하는 경우, 실손의료비는 보상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비급여항목인 비밸브 재건술[호흡을 조절하는 부위가 비좁아진 부위 확장]을 같이 한 경우라면, 치료 목적이 맞는지 확인 후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비밸브 재건술의 경우 CT상 비밸브의 협착 소견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한 부분이 확인되면, 미용목적이라고 판단하에 면책[=보험금 안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착이 확인되면, 당연히 이 부분까지 보상 가능합니다.(비밸브 재건술 비용이 대략 100~500만원선)
☞ 최근 보험사에서 비밸브재건술비용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 검사비용이나 다른 항목으로 빼면서 비용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병원에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병원은 문제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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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보상받는가에 대해서누수는 대부분이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다.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배관을 교체하고 배관 근처에 가전제품이나 물품을 옮기다가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로 본다. 고의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배관을 교체하고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누수의 원인이 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체의 책임이 되더라도 공사업체의 과실이지 고의로 보지 않는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보상은 고의냐 과실이냐가 아니고 해당 사안이 누수가 맞는지 여부이다. 누수가 맞아야 하고 아랫집에 누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이 있어야 한다. 천장이 젖었거나 바닥에 물에 젖은 경우인 누수와 관련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타인의 집에 피해가 입힐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누수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의 일환으로 배관을 교체하거나 누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박경태 보험전문가・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