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비염으로 수술시, 실손의료비에서 모두 보상되나요?
환절기에 콧물, 코막힘 등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으시면, 약물치료[스트레이,약 등]를 하다가, 그 치료가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육안으로도 콧대(비중격)의 휜 부분이나 비갑개(코안의 살처럼 보이는 뼈과 점막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비대[=커짐]한 부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가 케이스별로 맞는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원활한 호흡을 위해서 코 안의 공기 통로를 바뀌는 수술로 연골이나 코살을 수술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코의 내형뿐만 아니라 외형상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목적의 수술만 했다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미용 목적으로 한 경우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비염이 심한 분들은 코가 막혀서 답답함 및 두통 등을 호소하는 데,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많이들 진행하고 있는 수술이 [하비갑개-중비갑개절제술 및 비중격교정술]입니다.
급여항목인 하비갑개-중비갑개절제술[중비갑개 및 하비갑개를 제거하는 수술]과 추가적으로 비중격교정술[코의 중심이 휘어져 휜 코 교정]하는 경우, 실손의료비는 보상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비급여항목인 비밸브 재건술[호흡을 조절하는 부위가 비좁아진 부위 확장]을 같이 한 경우라면, 치료 목적이 맞는지 확인 후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비밸브 재건술의 경우 CT상 비밸브의 협착 소견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한 부분이 확인되면, 미용목적이라고 판단하에 면책[=보험금 안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착이 확인되면, 당연히 이 부분까지 보상 가능합니다.(비밸브 재건술 비용이 대략 100~500만원선)
☞ 최근 보험사에서 비밸브재건술비용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 검사비용이나 다른 항목으로 빼면서 비용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병원에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병원은 문제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배상책임] 자전거 사고의 교훈, PAS 방식이 답이었다!! 인도·횡단보도 자전거 운행, ‘안전불감증’ 여전…전기자전거 사고 땐 사비 배상 우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탄 채로 건너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측의 과실이 20~30% 정도 가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처럼 자전거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더 큰 문제는 전기자전거 사고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고 시 상대방 피해를 운전자가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전문가들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한다”며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탑승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경제적 책임이 모두 운전자에게 돌박지연 보험전문가・60816
- 보험[진단비] 자주 가지 않아도 한번 치료시 몇백이상 되는 치과치료비 어떻게 하지?아래의 사유로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의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연 보고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그냥 한두 군데 썩었을 줄 알았는데…”“선생님, 어금니 쪽이 좀 시린 것 같아요.”가볍게 치과를 찾은 지민 씨는 진료 후 깜짝 놀랐습니다.“인레이 두 개, 크라운 하나는 해야겠네요.”간단한 충치 치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게다가 예전에 했던 레진도 다시 해야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백만 원이 넘었습니다.사실,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주요 치과 치료의 평균 비용은 이렇습니다.1. 복합레진 7~15만 원2. 인레이 28~35만 원3. 온레이 35~40만 원4. 크라운 30~60만 원5. 임플란트 110~150만 원치아 하나당 이 정도라면, 두세 개만 손봐도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문제는,이런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결국, 모든박지연 보험전문가・50618
- 보험[배상책임][음식물]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 걸리거나, 치아파절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음식 서비스 업계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입증이 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보상사례]#1. 일식집에서 회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 가능!!#2. 고기집에서 갈비뼈 뜯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상 가능!![보상범위]1. 치료비(실제 치료한 비용)2. 치료받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3. 휴업손해(치료 받는 중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4.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5. 향후치료비(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담보의 이해(1) 매출,면적,인원 등으로 보험료 산출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5~40만원으로 설정됩니다.(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 타인에게 제조,판매박지연 손해사정사・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