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추나요법 및 다른 한방치료의 보상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효율적인 치료방법의 선택]
최근 장시간 앉아서 노동을 하고, 노동에서 벗어나 여가 중에는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구부정한 자세로 즐기게 되면서 매년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근골격계 질환이 늘어나면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가지가 넘는 수기치료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추나요법과 도수치료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최근 비급여 청구건의 증가로 각 보험회사에서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도수치료의 지급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가입시기와 담보에 따라 보장가능여부도 달라지는 만큼,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을 선택 혹은 병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009년 08월 이후 가입자의 한함]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치료 후 보상 가능한 범위]
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
(1) 일반상해의료비담보
- 내원경위가 상해로 확인되는 경우[초진차트상 상해확인 및 진단코드S]에 보상 가능합니다.
(2) 질병/상해통원의료비 담보
- 약관상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질병/상해입원의료비 담보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이후~현재까지]
(1) 질병/상해통원의료비 담보
- 약관상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급여항목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질병/상해입원의료비 담보
- 약관상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급여항목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추나요법 치료관련해서]
추나요법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2009년 08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가입자로써 연간 20회까지[건강보험 적용]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시 2023년 기준으로 25,128 ~ 65,028원 [본인 부담 50%]정도라고 합니다.
도수치료가 최소 5만원[비급여]부터라는 점을 비교하면 추나요법이 더 저렴합니다.
- 보험[배상책임] 자전거 사고의 교훈, PAS 방식이 답이었다!! 인도·횡단보도 자전거 운행, ‘안전불감증’ 여전…전기자전거 사고 땐 사비 배상 우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탄 채로 건너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측의 과실이 20~30% 정도 가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처럼 자전거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더 큰 문제는 전기자전거 사고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고 시 상대방 피해를 운전자가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전문가들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한다”며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탑승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경제적 책임이 모두 운전자에게 돌박지연 보험전문가・60816
- 보험[진단비] 자주 가지 않아도 한번 치료시 몇백이상 되는 치과치료비 어떻게 하지?아래의 사유로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의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연 보고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그냥 한두 군데 썩었을 줄 알았는데…”“선생님, 어금니 쪽이 좀 시린 것 같아요.”가볍게 치과를 찾은 지민 씨는 진료 후 깜짝 놀랐습니다.“인레이 두 개, 크라운 하나는 해야겠네요.”간단한 충치 치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게다가 예전에 했던 레진도 다시 해야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백만 원이 넘었습니다.사실,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주요 치과 치료의 평균 비용은 이렇습니다.1. 복합레진 7~15만 원2. 인레이 28~35만 원3. 온레이 35~40만 원4. 크라운 30~60만 원5. 임플란트 110~150만 원치아 하나당 이 정도라면, 두세 개만 손봐도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문제는,이런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결국, 모든박지연 보험전문가・50618
- 보험[배상책임][음식물]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 걸리거나, 치아파절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음식 서비스 업계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입증이 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보상사례]#1. 일식집에서 회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 가능!!#2. 고기집에서 갈비뼈 뜯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상 가능!![보상범위]1. 치료비(실제 치료한 비용)2. 치료받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3. 휴업손해(치료 받는 중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4.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5. 향후치료비(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담보의 이해(1) 매출,면적,인원 등으로 보험료 산출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5~40만원으로 설정됩니다.(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 타인에게 제조,판매박지연 손해사정사・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