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일상/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보상 가능한 사례가 무엇일까요?
일상 속,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키우는 애완견이 산책 중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거나,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의도치 않게 파손 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하게 보상 가능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보상대상에 따라 3가지가 있으며, 어떤 것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자녀/부부/가족으로 달라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담보 관련 설명
(1)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1) 보상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대해 준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020년 04월 이후 개정된 약관에서만 적용]
③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는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대상자의 범위)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상의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3)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생긴 배상책임
예> 정수기설치기사로 근무하는 종사자가 고객 집에 정수기 설치 중 실수로 배관을 터뜨려서 손해를 입힌 경우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시 보상 가능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보상 해달라고 임차인이 연락이 왔는데, 임대인이 보험증권상 임대해 준 주택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임대인배상책임 가입시 보상 가능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회사의 직원이 포크레인 작업하다가(=업무 수행중) 다른 직원이 서 있는 것을 미쳐 보지 못하고 밀쳐서 다치게 한 경우 -> 산재 처리 검토 가능
④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예> 같이 살고 있는 미성년자 아들이 아빠의 아이패드 던져서 액정이 파손된 경우
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만취해서 집에 귀가하다가 길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의 백미러를 발로 차서 백미러가 고장 난 경우
⑥ 주택의 수리,개조,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⑦ 폭력행위에 기인한 배상책임
예> 술자리에서 시비가 걸려 서로 때린 경우(쌍방폭행 포함)
⑧ 항공기,선박,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행인을 대차게 쳐서 다치게 한 경우.
⑨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한 배상책임
예> 널 죽이겠다는 일념하에 열심히 때린 경우
⑩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예> 세탁소에서 고객이 맡긴 세탁 의류를 훼손시킨 경우
-> 보관자배상책임 가입시 보상 가능
4)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
통상 1억원을 한도로 대인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물에만 보통 20만원이 설정되나,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확장시킨 것을 제외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과 보상하는 손해가 동일합니다.
2)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대상자의 범위)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이외의 관계=사고발생 당시의 관계
①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상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여기서 민법 제777조의 가족의 범위란,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란,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못하는 미혼자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부모로부터 각종 경제적 지원하에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3)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동일합니다.
(3)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범위를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자녀로 한정한 것 외에는 위와 동일합니다.
2)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대상자의 범위)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자녀),민법 제755조에 규정하는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
3)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자녀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②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③ 자녀와 제3자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④ 자녀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⑤ 자녀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⑥ 자녀 또는 자녀의 지시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⑦ 항공기,선박,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상 가능한 사례(필독!!)
(1) 화장실에 물이 역류해서 보니, 아랫집에서도 물이 세고 있다고 관리실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누수 사고)
(2) 할아버지집에 손주가 놀려왔다가 할아버지 핸드폰 액정을 깨지게 한 경우[약관상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3) 사촌이 집에 놀려왔다가 사촌이 집에서 가지고 온 장난감을 고장 낸 경우[약관상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4) 공원에서 자전거(전동 자전거 제외)타고 가다 실수로 행인을 치어서 다치게 한 경우
(5) 자전거(전동 자전거 제외) 이동 중 상대방쪽에서 오던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
(6) 친구랑 장난치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7) 이중 주차 되어있어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다른 주차된 차량 파손을 한 경우
(8) 성묘를 위해 산소의 제초 작업 중 친척을 다치게 한 경우
(9) 우리 집의 애완견이 옆집 사람을 보고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
(10) 동네 야구 중 스윙 연습 때 배트가 미끄러져 타인에게 날아가 부상을 입힌 경우
(11) 바다에서 불꽃놀이하다가 상대방의 얼굴 안면부에 불꽃이 튀어 상해를 입힌 경우
(12) 본인이 소유 토지 주변에 울타리 설치 작업 중 울타리가 넘어져 주변 차량 파손을 입힌 경우
(13) 남의 차 탑승 중 토해서 기물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됩니다.
(14) 우리 집에 불이 나 옆집으로 번져 손해를 입힌 경우[화재 제외라고 써 있는 약관시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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