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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냉동응고술] 티눈(L84) 진단 받고 얼렸다가 녹임으로써 티눈을 제거하는 "냉동응고술"한 경우, 수술비가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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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과거 티눈 치료는 절단, 절제를 통한 수술(N0144)에 의한 치료라서 수술비 지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술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신(新)의료 수술 치료가 잦아지면서, 냉동응고술(특정 부위를 얼렸다 녹임으로써 티눈을 파괴하는 수술)같은 신 의료 수술시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계속되자, 현재는 법원 판결 및 금융감독원 조정사항으로 [냉동응고술]은 수술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실손의료비 및 질병 수술비는 지급 가능하고, 종 수술비는 근육 층까지 제거했다는 내용 확인되는 경우에만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2. 티눈(L84) 및 수술 용어설명

  티눈이란, 굳은 살이 지속적으로 한 부분에 박히는 걸 말합니다.

  굳은 살과 가장 큰 차이점은 중심 핵이 있는 지 없는지 차이입니다.

  냉동 응고술이란, 티눈을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괴사 시켜 제거하는 방법의 치료법입니다.

3. 티눈 치료방법 중 냉동응고술이 수술로 인정되나요?

  (1) 보험사에서는 [냉동응고술] 치료가 "직접적인 절단, 조작이 가해지지 않아 수술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이 이의제기를 했고, 결국 2019년 7월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7가단 5182579 판결] 및 2020년 01월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2020.01.31 선고 2017가단 223766판결]은 “티눈의 냉동응고술은 절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수술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하면서 수술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2) 그 이후 일부 보험사에는 약관으로 [냉동응고술]의 면책 규정을 두어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꼭 약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마귀 (B07)

사마귀는 티눈과 달리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사마귀의 원인은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 virus)입니다.

피부에 1cm 미만의 크기로 피부가 솟아오르고 전염성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마귀는 실손의료비[가입시기:09.08이후~]및 수술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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