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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혈관이 꼬불꼬불하게 올라오는 질환인 하지정맥류로 수술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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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만성적인 하지 피로감, 부종, 가려움증, 쥐나는 증상 등이 동반될 수 있는 하지정맥류!![50대 많이 발병↑]

하지정맥류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심부정맥을 제외한 표재정맥 중 대복재정맥, 소복재정맥 같이 비교적 굵고 중요한 혈관의 판막기능이 망가져서 혈관이 확장되었을 때 비로소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경우에는 주사약물치료 및 피부레이저요법으로 매우 간단하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에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미용적인 목적 혹은 예방목적으로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심평원과 대한정맥학회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료목적의 수술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리 정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다리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다리정맥류에 의한 합병증 예방 목적이 있어야 함

2. 혈류초음파검사 결과, 대복재정맥,소복재정맥,정강정맥,심부대퇴정맥,관통정맥의 역류가 0.5초(대퇴정맥 또는 슬와정맥의 경우 1초)이상 관찰되어야 함[검사결과지 보면 바로 알수 있음]

수술시 보험금의 지급기준은 위의 1,2번이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모개선에 목적이 있는 수술이라고 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정맥류의 수술방법 및 보상여부]

  1. 베나실

(1) 수술방법 : 혈관에 관을 삽입해서 베나실을 주입시 곧바로 굳어버림으로써 정맥 혈관을 폐쇄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레이저/고주파와 달리 열을 이용하지 않아서 마취가 필요하지 않으며, 압박스타킹을 신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단, 2016년01월01일~2016년12월31일에 계약된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상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질병수술비[단,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시 면책]  

            : 절단,절제 등의 조작 후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며, 신의료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3)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1. 고주파 정맥 폐쇄술(RFA)

    (1) 수술방법 : 수술방법: 비교적 낮은 온도(120도)로 혈관 주변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병든 정맥류만 안정적으로 폐쇄 치료하는 차세대 치료법입니다.

       통증 및 멍 등이 적고, 회복기간도 단축되어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단, 2016년01월01일~2016년12월31일에 계약된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상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2. 레이저 정맥 폐쇄술(EVLT)

    (1) 수술방법  : 문제가 되는 혈관 내로 바늘구멍을 통해서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 레이저 파이버를 삽입해 레이저를 조사하여 정맥내벽을 태워 혈관 수축한 뒤, 폐쇄되면 흡수되어 소실되는 수술입니다.

    (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단, 2016년01월01일~2016년12월31일에 계약된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상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3. 클라리베인(MOCA,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쇄술)

    (1) 수술방법  : 회전 카테터로 정맥혈관 내벽에 물리적 자극을 주고, 액체로 된 경화 약물을 동시에 투입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혈관을 폐쇄해 역류를 차단하고 신경 손상 없이 치료 가능한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입니다. 기존의 절개수술과 레이저, 고주파 시술의 한계를 극복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단, 2016년01월01일~2016년12월31일에 계약된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상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4. 정맥류 근본수술

    (1) 수술방법  :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급여 수술입니다.  소량의 수면유도제를 통한 마취 후 5mm정도의 미세한 절개를 통해 원인이 되는 뿌리혈관의 시작부위를 묶은 뒤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및 질병수술비

                : 보상 가능합니다.

            2)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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