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혈관이 꼬불꼬불하게 올라오는 질환인 하지정맥류로 수술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만성적인 하지 피로감, 부종, 가려움증, 쥐나는 증상 등이 동반될 수 있는 하지정맥류!![50대 많이 발병↑]
하지정맥류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심부정맥을 제외한 표재정맥 중 대복재정맥, 소복재정맥 같이 비교적 굵고 중요한 혈관의 판막기능이 망가져서 혈관이 확장되었을 때 비로소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경우에는 주사약물치료 및 피부레이저요법으로 매우 간단하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에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미용적인 목적 혹은 예방목적으로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심평원과 대한정맥학회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료목적의 수술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리 정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다리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다리정맥류에 의한 합병증 예방 목적이 있어야 함
2. 혈류초음파검사 결과, 대복재정맥,소복재정맥,정강정맥,심부대퇴정맥,관통정맥의 역류가 0.5초(대퇴정맥 또는 슬와정맥의 경우 1초)이상 관찰되어야 함[검사결과지 보면 바로 알수 있음]
수술시 보험금의 지급기준은 위의 1,2번이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모개선에 목적이 있는 수술이라고 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정맥류의 수술방법 및 보상여부]
베나실
(1) 수술방법 : 혈관에 관을 삽입해서 베나실을 주입시 곧바로 굳어버림으로써 정맥 혈관을 폐쇄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레이저/고주파와 달리 열을 이용하지 않아서 마취가 필요하지 않으며, 압박스타킹을 신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단, 2016년01월01일~2016년12월31일에 계약된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상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질병수술비[단,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시 면책]
: 절단,절제 등의 조작 후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며, 신의료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3)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고주파 정맥 폐쇄술(RFA)
(1) 수술방법 : 수술방법: 비교적 낮은 온도(120도)로 혈관 주변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병든 정맥류만 안정적으로 폐쇄 치료하는 차세대 치료법입니다.
통증 및 멍 등이 적고, 회복기간도 단축되어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단, 2016년01월01일~2016년12월31일에 계약된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상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레이저 정맥 폐쇄술(EVLT)
(1) 수술방법 : 문제가 되는 혈관 내로 바늘구멍을 통해서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 레이저 파이버를 삽입해 레이저를 조사하여 정맥내벽을 태워 혈관 수축한 뒤, 폐쇄되면 흡수되어 소실되는 수술입니다.
(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단, 2016년01월01일~2016년12월31일에 계약된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상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클라리베인(MOCA,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쇄술)
(1) 수술방법 : 회전 카테터로 정맥혈관 내벽에 물리적 자극을 주고, 액체로 된 경화 약물을 동시에 투입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혈관을 폐쇄해 역류를 차단하고 신경 손상 없이 치료 가능한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입니다. 기존의 절개수술과 레이저, 고주파 시술의 한계를 극복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단, 2016년01월01일~2016년12월31일에 계약된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상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정맥류 근본수술
(1) 수술방법 :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급여 수술입니다. 소량의 수면유도제를 통한 마취 후 5mm정도의 미세한 절개를 통해 원인이 되는 뿌리혈관의 시작부위를 묶은 뒤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및 질병수술비
: 보상 가능합니다.
2)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 NEW보험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은 나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라 필요없다고 한다.하지만 종신보험은 그냥 죽어서만 나오는 보험일까요?물론 보장으로만 보면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 맞습니다. 다만 종신보험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양한 필요성이 있습니다.오늘은 종신보험의 필요성과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나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 맞습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의 책임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당장 우리집에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중에서 줄이고 줄여도 반드시 나가야 되는 돈이 있지 않으신가요?헌데 가장이 갑자기 퇴직을 하거나 실직을 당해서 고정 수입원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물론 한 두달이야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든 모아둔 돈으로 해결하던, 은행 대출을 하던 해서 메꾸어 나갈 것입니다.하지만 그게 6개월이 되고, 1년, 2년, 10년이 지속된다면요? 과연 온가족이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가입하는게 종신보험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가장이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이 남은 배우이대한 보험전문가・50250
- 보험좋은 보험은 윈윈(win-win)하는 보험이다.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보험이란 위험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입니다.'상품(商品)', 즉 사고 파는 물건입니다. 회사에서 장사할 때 쓴다는 거죠.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란 말입니다.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으로 어떻게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럴 거면 아예 가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보험 계약은 사실 제로섬(zero-sum) 게임입니다. 고객과 회사의 1대1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돈을 잃습니다.보험회사는 거의 다 대기업입니다. 애초에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소비자 보호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을 일반인이 어떻게 이겨서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정말 수많은 인력과 자본을 통해 자신들이 손해 보지 않는 상품을 만듭니다.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득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한승민 보험전문가・20336
-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대한 흔한 오해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흔히 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 나의 과실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현재 단독 가입은 어려우며, 주택화재보험/운전자보험/상해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자주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거나, 윗집의 문제로 천장 누수가 생겨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상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고 상대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배상책임'이라는한승민 보험전문가・3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