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할인(감면)전 의료비로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종 질의 들어오는 질문 중의 하나가 실손의료비 보상대상금액(=보험금 계산의 기준)을
"감면 전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감면 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할인대상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상은 아래의 4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1. 의료기관 임직원 본인
2. 의료기관 임직원 가족
3. 의료기관 임직원 지인
4. 특정단체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할인
예>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법률에 따른 감면 등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항목이 1~3번입니다. 가입시기별로 보상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표준화이전(~09.08)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 가능(1~4번 보상)
1차 표준화개정(13.04~15.08)
의료비를 감면 받을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 의료비로 보상 가능(1~4번 보상)
2차 표준화개정(15.09~15.12)
의료비를 감면 받을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 의료비로 보상 가능(1~4번 보상)
3차 표준화개정(16.01~17.03)
직원의 복리후생제도에 의한 의료비를 감면 받고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가능(부분 보상)
착한 실손보험(17.04~21.06)
직원의 복리후생제도에 의한 의료비를 감면 받고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가능(부분 보상)
4세대 실손보험(21.07~)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및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법령에 의해 감면 받은 경우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가능(부분 보상)
3차 표준화 개정부터는 할인 혜택을 준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면 감면 전 의료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보험[배상책임] 자전거 사고의 교훈, PAS 방식이 답이었다!! 인도·횡단보도 자전거 운행, ‘안전불감증’ 여전…전기자전거 사고 땐 사비 배상 우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탄 채로 건너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측의 과실이 20~30% 정도 가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처럼 자전거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더 큰 문제는 전기자전거 사고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고 시 상대방 피해를 운전자가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전문가들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한다”며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탑승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경제적 책임이 모두 운전자에게 돌박지연 보험전문가・60816
- 보험[진단비] 자주 가지 않아도 한번 치료시 몇백이상 되는 치과치료비 어떻게 하지?아래의 사유로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의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연 보고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그냥 한두 군데 썩었을 줄 알았는데…”“선생님, 어금니 쪽이 좀 시린 것 같아요.”가볍게 치과를 찾은 지민 씨는 진료 후 깜짝 놀랐습니다.“인레이 두 개, 크라운 하나는 해야겠네요.”간단한 충치 치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게다가 예전에 했던 레진도 다시 해야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백만 원이 넘었습니다.사실,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주요 치과 치료의 평균 비용은 이렇습니다.1. 복합레진 7~15만 원2. 인레이 28~35만 원3. 온레이 35~40만 원4. 크라운 30~60만 원5. 임플란트 110~150만 원치아 하나당 이 정도라면, 두세 개만 손봐도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문제는,이런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결국, 모든박지연 보험전문가・50618
- 보험[배상책임][음식물]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 걸리거나, 치아파절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음식 서비스 업계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입증이 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보상사례]#1. 일식집에서 회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 가능!!#2. 고기집에서 갈비뼈 뜯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상 가능!![보상범위]1. 치료비(실제 치료한 비용)2. 치료받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3. 휴업손해(치료 받는 중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4.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5. 향후치료비(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담보의 이해(1) 매출,면적,인원 등으로 보험료 산출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5~40만원으로 설정됩니다.(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 타인에게 제조,판매박지연 손해사정사・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