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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매뉴얼] 유병자 vs 노후 실손, 보상 차이 ‘한 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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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유병력자 실손의료비[=간편 실손의료비]

1. 입원의료비

(1) 보상한도: 5천만원 한도

(2) 보상내용 및 자기부담액: 환자부담액(급여+비급여)의 70% 보상

(3) 자기부담액: 30%(최소 자기부담금 1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자기부담액 연간 200만원을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단, 상급병실 차액 제외)

(5) 상급병실 입원료는 병실 구분 없이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의 50%(1일 10만원 한도)

2. 통원의료비

(1) 보상한도: 외래: 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2) 보상내용 및 자기부담액: 환자부담액(급여+비급여)의 70% 보상

(3) 자기부담액: 30%(최소 자기부담금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처방조제비(약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5) 비급여 3대 특약은 보상하지 않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등은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3. 유의사항

(1) 보험료 변경: 주기 1년 자동갱신, 3년마다 상품 구조 변경 시 갱신 가능

(2) 최대 가입 연령: 100세

노후 실손의료비 (질병 / 상해형)

1. 질병 및 상해 의료비

(1) 보상한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요양병원 제외)하여 치료받으며 표준화된 실손보험이나 재활치료비를 받을 경우

(2) 보상내용: 입원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 한도 (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

(3) 무조건 공제금액: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

(4) 자기부담액: 본인부담액에서 위 공제금액 차감 후 급여 20%, 비급여30% 추가 차감됨

(5) 보상기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

2. 요양병원 실손의료비[따로 보상]

(1) 보상한도: 입통원 구분없이 연간 5천만원 한도

(2) 무조건 공제금액: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

(3) 자기부담액: 본인부담액에서 위 공제금액 차감 후 급여 20%, 비급여50% 추가 차감됨

(4) 보상기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

3. 상급병실료 차액

(1) 보상한도: 입통원 구분없이 연간 2천만원 한도

(2) 상급병실 입원료는 병실 구분 없이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의 50%(1일 10만원 한도)

(3) 보상기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

3. 유의사항

(1) 보험료 변경: 주기 1년 자동갱신, 3년마다 상품 구조 변경 시 갱신 가능

(2) 최대 가입 연령: 100세

(3) 가입 가능 연령: 50~75세[보험사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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