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매뉴얼] 판례로 살펴보는 고지의무위반여부 확인!!
1. 기본 개념정리
(1) 보험계약 전 피보험자는 최근 병력, 진료, 투약 등 건강 관련 사항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2) 진단서 발급 여부보다는 의무기록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2. 자주 헷갈리는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정리[표준체]
(1) 최근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검사를 통하여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 받은사실이있습니까?
질병 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투약/
1) 질병확정진단의 기준은 진료기록부[의무기록사본]에서만 기재되어 있어도 질병확정 진단이기 때문에 서류 발급여부랑 상관이 없습니다.
2)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 부터 발급 받음 진료확인서 및 진료의뢰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 등을 판단하며, 건강검진 결과도 포함됩니다.
3) 치료란, 물리치료/침/뜸/시술/약침/비급여 주사/도수치료 등을 말하며 치료의 범위는 단기간의 통원 치료로 이에 해당됩니다.
4) 입원: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하루라도 입원시 해당됩니다.
5) 수술: 출산 관련 제왕절개도 포함됩니다.
6) 투약: 감기 등 사소한 질환이지라도 투약에 해당됩니다.
(2) 최근3개월 이내에 마약을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진통제 등약물을 상시 복용한사실이있습니까?
1)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일시적으로 1~2회 복용한 사실은 고지 대상이 아니고, 상시복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고지대상입니다.
(3) 최근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 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단, 동일 진료의 연속 절차(예: 응급실→내과 검사) 는 추가검사로 보지 않습니다.
진찰이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듣고 질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판단하는 것으로,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시진,촉진,청진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추가검사란? :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 어느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 재검사란?: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 어느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4) 최근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계속하여7일이상치료: 계속하여 7일 이상이란 연속하여 7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최근 5년이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실제 총 치료받은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동일한 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외래 등일수를 모두 포함]
※ 중요 : 중요한 것은 연속하여 즉 연달아서 치료 받은 7일을 말하는 게 아닌 최근 5년간 동일질환으로 인한 치료 행위 모두를 말한다는 점에 유의 !!
2) 계속하여 30일이상투약: 계속하여 30일 이상이란 연속하여 30일 동안 투약 치료를 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실제 총 투약 받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중요 : 중요한 것은 연속하여 즉 연달아서 치료 받은 30일을 말하는 게 아닌 인한 치료를 최근 5년간 동일질환으로 위해 투약 받은 모든 일수를 의미함을 유의!!
관련 주요 판례 요약
1. [관련 판례: 2022.06.16 선고 2021나65682 판결]- 질병의심소견 인정 판결
(1) 사건 개요
2019.01.18-G소아청소년과 방문, L72.0 표피낭 의증 진단 및 상급병원진료를 위하여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2019.01.28-H병원[피부과] L72.0 표피낭 의증 진단을 받고, 돌 이후 진료 및 수술 권유
2019.02.22-보험 가입을 하면서 상위 질문서상 “아니오"로 체크
2019.05.01-I병원 악성 뇌종양 진단 하 2020.08.21 사망
(2) 판결문 내용 풀이
1) 진료의뢰서, 진료확인서, 요양급여의뢰서는 모두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증명서라고 봄
2) 요양급여의뢰서에는 병에 대한 의사 소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질병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
3) 따라서 질병의심소견의 해석상 질병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하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됨
2. [관련 판례: 2016.05.20 선고 2015나 67009 판결] – 추가[재검사] 불인정 판결
(1) 사건 개요
2012.02.15- 응급실 방문, 엑스레이 검사상 정상이나 청진검사상 천명[숨을 쉴때 쌕쌕거리는 소리]이 있어 천식[23.19경] 의심소견으로 간단한 치료 후 호흡기 내과 방문 권유
2012.02.16[10:30경]- 호흡기내과 방문, 엑스레이 재촬영 및 PET검사 시행검사 결과 천명이 있어 천식 의심으로 약 처방
2012.05.21-보험 가입을 하면서 상위 질문서상 “아니오"로 체크
2012.09.14-호흡곤란증세로 응급실 이송, 사망
(2) 판결문 내용 풀이
1) 2012.02.15 23:19 경 부터 2012.02.16 10:30경까지 진료 내지 검사 받은 것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의 진료 내지 검사로 봄이 상당함
-> 응급실에서의 엑스레이 촬영 후 판독결과 [정상], 천식 증상에 대하여는 응급실 엑스레이로 진단이 불가상황 [병원 사실 조회 결과]이었으므로 진료 시간에 호흡기내과에서 엑스레이 촬영,PET등 검사를 받은 것
2)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평균적인 일반인의 이해가능성 기준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추가검사의 의미를 의사로 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의심 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라고 확대 해석한다면, 병원에서의 의사 문진 후 실시하는 검사는 추가검사로 해석되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함
3. [관련 판례: 2022.06.16 선고 2021나65682 판결]- 추가 재검사 인정 판결
(1) 사건 개요
2019.01.18-G소아청소년과 방문, L72.0 표피낭 의증 진단 및 상급병원진료를 위하여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2019.01.28-H병원[피부과] L72.0 표피낭 의증 진단을 받고, 돌 이후 진료 및 수술 권유
2019.02.22-보험 가입을 하면서 상위 질문서상 “아니오"로 체크
2019.05.01-I병원 악성 뇌종양 진단 하 2020.08.21 사망
(2) 판결문 내용 풀이
1) 2019.01.18 발급된 요양급여의뢰서에서 표피낭종이라는 병명으로 정밀검사를 위하여 의뢰한다고 기재
2) 2019.01.28 H병원에서는 위 요양급여의뢰서에 따라서 진료
3) 진단의 성격상 시진, 촉진 등을 통한 검사 외에 이를 확인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았던 것
실제로는 별도의 특정 명칭이 붙은 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더라고 추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 해당됨
4. [관련 판례: 2022.11.23. 2021가단 5060096 판결] – 임상적 추정으로 질병확정진단 불인정 판결
(1) 사건 개요
2014.02.05~2020.04.02-E의원, 만성 B형 간염환자로서 진료
2016.06.14-혈액검사상 혈소판감소증소견
2016.09.03-간초음파검사상 비장종대를 동반한 간경변증 소견 설계사 통해서 만성 B형간염보균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간 기능 개선을 위한 약처방사실을 고지함
2018.10.18 보험 가입을 하면서 상위 질문서상 “아니오"로 체크
2020.06.24 간이식 수술 시행 및 간암 확정 진단
(2) 판결문 내용 풀이
1)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은 확정 진단 즉, 의사의 확정적인 질병 진단을 말하는 것
2) 간경화와 간경변은 같은 의미로서 그 확정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짐
3) 피보험자는 조직검사를 통하지 않고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결과를 가지고 내린 [임상소견] 내지 [임상진단]에 불과한 것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표상 [진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4) 보험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에서의 [진단]과 보험금 지급요건에서의 [진단]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보험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와 관한 법률규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음
- NEW보험좋은 보험은 윈윈(win-win)하는 보험이다.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보험이란 위험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입니다.'상품(商品)', 즉 사고 파는 물건입니다. 회사에서 장사할 때 쓴다는 거죠.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란 말입니다.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으로 어떻게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럴 거면 아예 가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보험 계약은 사실 제로섬(zero-sum) 게임입니다. 고객과 회사의 1대1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돈을 잃습니다.보험회사는 거의 다 대기업입니다. 애초에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소비자 보호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을 일반인이 어떻게 이겨서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정말 수많은 인력과 자본을 통해 자신들이 손해 보지 않는 상품을 만듭니다.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득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한승민 보험전문가・20111
- NEW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대한 흔한 오해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흔히 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 나의 과실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현재 단독 가입은 어려우며, 주택화재보험/운전자보험/상해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자주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거나, 윗집의 문제로 천장 누수가 생겨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상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고 상대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배상책임'이라는한승민 보험전문가・30204
- NEW보험운전자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운전자보험, 왜 필요할까?“자동차보험 있는데 굳이 운전자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해요?”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ㅜㅜ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역할이 완전 다릅니다.자동차보험이 "남( 상대방 )"을 위한 보험이라면,운전자보험은 "나(운전자)"를 위한 형사·법률 보호 장치입니다..1) 자동차보험이 못 막는 “형사 책임”이 존재한다교통사고가 나면 3가지를 책임져야 합니다.민사 책임: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민사책임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치료비, 합의금, 재산적 손해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1. 손해배상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후유증에 대한 보상 등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후유증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합의와 배상대부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민사책임을 해결할 수 있서대승 보험전문가・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