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자궁경부] 자궁경부암 검사결과로 이형성(N87.9)진단을 받았을 경우 상피내암(=제자리암)으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한가요?
자궁경부에 암이 발생하는 데에는 적어도 몇 달에서 몇 년 이상 걸리며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 지속 될 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하게 됩니다.
정상세포에서 시작하여 자궁경부이형성증을 거쳐서 암세포가 되는데는 9년에서 15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소 몇 달이상 걸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궁경부암의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검진-무료대상)
자궁경부암 세포검사 결과 정상->반응성 세포변화->비정형 세포->저등급 상피세포병변까지는 괜찮습니다
허나, 검사결과지상 [고등급 이형성증(high grade dysplasia) 해당되는 CIN3]이라고 타병원으로 가보라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1. 자궁경부의 용어설명
여성의 내부생식기란 질, 자궁, 난관, 난소 등을 말합니다. 그 중의 자궁 경부는 자궁의 입구라 하고, 이곳에 암세포가 있는 것을 자궁경부암이라 합니다.
2. 조직검사결과지를 봐야 하는 이유
(1)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원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로 알려져 있습니다.
(HPV 16,58,52,33,31,45,39,35,68,18 등)
(2) 조직검사결과지상 저등급 이형성증(CIN1~2) 나왔다면, 자궁 관련(부인과 질환) 수술비만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3) 반대로 고등급 이형성증(CIN3)는 WHO(세계보건기구) 및 국제질병분류(ICD-O3.2)의 변경 사항에 따라 상피내암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진단서상 자궁경부의 이형성(N87)으로 나와 있는데, 보험사에 그냥 청구하면 될까요?
●답변: 아닙니다. 한 번에 지급 받기 위해서는 주치의에게 진단코드 변경해서 변경된 진단서+조직검사결과지 제출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진단서에 자궁경부의 이형성(N87) 코드가 기재되어 있고, 조직검사결과상 고등급 이형성증(CIN3)으로 병변이 진행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진단서상 질병코드도 일치해야 한다고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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