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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이런 질병도 후유장해 라니? 보험금 받은 실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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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1. 질병후유장해의 정의

질병 치료 후 남은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병후유장해 가입금액의 %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2. 청구 절차

(1) 서류 준비: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치료기록 등 준비

(2) 청구서 작성: 보험사 청구서에 정확히 기입

(3) 심사 및 지급: 보험사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금액 결정

3. 전문가 통해서 해결한 보상 사례

(1) 일상생활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병적 비만[E66.8]을 가지고 있던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위의 50%이상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한 경우로 2018년 04월 01일 개정된 후유장해 약관 中 흉.복부장 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에 해 당되어 지급되었습니다.[신설-위,췌장을 50%이상 잘라내었을 때]

(2)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은 피보험자 가 자궁절제술을 하면서 골반내 림프절제절 및 양쪽 난소난관절제 술을 동시에 한 경우로 후유장해 약관 中 흉.복부장기 또 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50%에 해당되어 지급되었습니다.[전이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예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봄]

(3) 자택에서 쓰러져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 후, 2년째 간병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혼자 못하는 경우로 팔의 장해+손가락 장해=60%+다리의 장해+발가락의 장해=60%합산 120%으로 80%이상의 고도장해 및 납입면제도 받습니다.

4. 기타 서류 제출해서 받을 수 있는 질병후유장해

(1)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 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30% 해당[2018.04.01~현재 약관]

(2) 인공관절 치환술한 경우

1) 2005.04.01~2018.03.31[30% 해당]

2) 2018.04.01~현재 약관[20% 해당]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삽입시] -> 인공관절치환술: 20~30% (시기별 약관 차이 있음)

(3) 치아발치 5개이상[노화로 인한 자연발치된 치아 고의 사고 등 제외]

1) 2005.04.01~2018.03.31[5%] :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이 파절된 경우

2) 2018.04.01~현재 약관[5%]: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½개 결손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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