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이드] 보험금 청구했더니,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청구유형별 조사 쟁점 사항입니다.
1. 상해(재해)사망
: 고의 여부 및 사고 경위가 상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기록 확인
1) 유족의 동의를 얻어 정보 공개 청구하여 검사지휘서, 유족 및 참고인 진술서, 국과수 부검결과지, 변사사실확인원,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추정 또는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2) 정보공개포탈(사이트 이름)에서 요청한 후 이미지 파일로 받는 건데, 절차상 동의를 해줘야 지급 여부 결정 가능한 부분이라서 수락해 주시면 됩니다.
(2) 사고 장소 확인(CCTV 등)
: 사고 경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때, 확인합니다.
1) 교통사고의 경우
: 도로의 구조상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구조인지, 사고 당시의 시각,날씨,도로의 상태, 차량의 통행량과 속도등을 확인합니다. 스키드마크의 여부와 형태는 사망자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변사사건의 경우
: 변사건의 경우는 사체 발견 장소가 스스로 투신하거나 익수 할 수 있는 곳인지, 주변 통행인이 많은 곳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3) 주변인 면담
1) 사망자의 직장동료 또는 친구나 애인 등을 통해서 사망자가 사고 전에 평상시에 다르게 죽음을 암시하는 언행이 있었는지,정신적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평소의 성격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망원인을 찾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4) 채무관계 및 보험가입사항
1) 사망자가 스스로 목숨을 단절하는 주요 원인이 채무관계, 가족불화, 이성문제 등이기 때문입니다.
2) 소득 대비해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본인 스스로 가입하였다는 건 계획적인 자살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5) 과거병력 확인
1) 사망자의 병력은 재해 이외의 원인, 즉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먼저 사망요인이 발생한 후 신체에 외상이 남는 경우도 있고, 말기 암진단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단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과거병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대개 의무기록 차트를 통해서 사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질병사고
(1) 질병사망의 경우
1) 사망진단서 및 사망경위의 확인
: 사망진단서를 통해서 사망의 직·간접 사인을 추정할 수 있고, 필요시 사망 진단의를 통해서 사망 사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자의 병력 확인
: 병원의 진료기록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등을 기초로 역추적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암 진단의 경우
1) 확정 진단 여부: 암의 확진은 조직검사, 혈액검사,FNAB검사 등을 원칙으로 하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 있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2) 확정 진단 시기: 암보험은 90일 면책기간이 있고, 상품에 따라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내 진단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는 등의 진단시기에 따라 보험금의
차등을 보입니다. 따라서 진단확정일자가 중요한데, 확정일자는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과거병력사항: 암 진단의 경우 90일 면책기간이 있다하더라고 과거병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병원 의무기록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및 건강검진결과,
거주지 인근병원의 치료내역, 주변인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심평원 등으로 확인]
(3) 진단비 및 입원· 수술의 경우
1) 병원 의무 기록(치료의 적정성): 주된 치료병명과 실질적인 치료병명이 일치하는지 여부, 치료기간이 적정하였는지, 입원의 경우 외출,외박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과거병력의 확인
입원 및 수술, 진단의 원인이 된 상병명과 인과관계 있는 과거 질환 유무를 거주지 인근 병원을 토대로 확인합니다.
3. 후유장해의 경우
(1) 병원의무기록(진단의 적정성): 후유장해를 진단 받은 병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장해진단병원과 치료병원이 일치하나 상이한 경우에는 사고시점부터 장해진단까지의 경과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장해진단시점, 진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유관기관의 보상여부 및 기타사항: 산재, 자동차보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해 진단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직원의 개입여부, 브로커의 개입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근접사고[=과거력 확인]의 경우
(1) 병원 내원일시 및 내원 경위 확인: 병원 서류를 보면 내원시간, 내원수단, 환자 상태 등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몸을 치료해주려는 의사에게는 기왕질환 또는 과거수술이력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주려는 심정이 있으므로 진료시 의사가 문진한 내용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119기록:구급기록지를 발행하면 사고일자 및 구급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시간 등을 역추적하여 비교적 근접한 사고 시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모집인과의 관계: 보험계약은 보통 모집인의 청약의 권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모집인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와 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모집인과 보험계약자가 알게 된 시점, 청약을 권유하기 시작한 시점, 청약서의 작성 장소, 초회보험료의 지불(결재)방법, 고지사항의 기재여부와 그 내용, 피보험자의 사고소식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경우 등 모집경위를 확인하여 모집당시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보험[배상책임] 자전거 사고의 교훈, PAS 방식이 답이었다!! 인도·횡단보도 자전거 운행, ‘안전불감증’ 여전…전기자전거 사고 땐 사비 배상 우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탄 채로 건너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측의 과실이 20~30% 정도 가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처럼 자전거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더 큰 문제는 전기자전거 사고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고 시 상대방 피해를 운전자가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전문가들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한다”며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탑승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경제적 책임이 모두 운전자에게 돌박지연 보험전문가・60816
- 보험[진단비] 자주 가지 않아도 한번 치료시 몇백이상 되는 치과치료비 어떻게 하지?아래의 사유로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의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연 보고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그냥 한두 군데 썩었을 줄 알았는데…”“선생님, 어금니 쪽이 좀 시린 것 같아요.”가볍게 치과를 찾은 지민 씨는 진료 후 깜짝 놀랐습니다.“인레이 두 개, 크라운 하나는 해야겠네요.”간단한 충치 치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게다가 예전에 했던 레진도 다시 해야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백만 원이 넘었습니다.사실,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주요 치과 치료의 평균 비용은 이렇습니다.1. 복합레진 7~15만 원2. 인레이 28~35만 원3. 온레이 35~40만 원4. 크라운 30~60만 원5. 임플란트 110~150만 원치아 하나당 이 정도라면, 두세 개만 손봐도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문제는,이런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결국, 모든박지연 보험전문가・50617
- 보험[배상책임][음식물]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 걸리거나, 치아파절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음식 서비스 업계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입증이 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보상사례]#1. 일식집에서 회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 가능!!#2. 고기집에서 갈비뼈 뜯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상 가능!![보상범위]1. 치료비(실제 치료한 비용)2. 치료받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3. 휴업손해(치료 받는 중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4.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5. 향후치료비(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담보의 이해(1) 매출,면적,인원 등으로 보험료 산출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5~40만원으로 설정됩니다.(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 타인에게 제조,판매박지연 손해사정사・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