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림프절전이(C77)]+[갑상선암(C73)] 동시 진단시, 유사암(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과거처럼 약관상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약관상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전이된 암이 설령 일반암이라 하더라도
원발암(처음 암이 발생한 부위)을 기준으로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보험사들은 대개 2007년 4월 이후부터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기 시작]
-. 약관상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일반암진단비가 지급됩니다.
-. 약관상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일반암으로 지급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액암진단비/소액암수술비/질병수술비/종수술비(아래표 참조)/소액암입원일당/질병입원일당 등 지급 가능합니다.
1. 갑상선암관련 용어 설명
(1) 갑상선이란, 갑상선 호르몬, T3와 T4를 생산하고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혈액으로 내보내는 호르몬을 분비해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갑상선암은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 중 분화도가 좋은 갑상선암인 유두암과 여포암이 전체 갑상선암의 95.9%를 차지합니다.
(3) 갑상선 치료는 수술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술은 절개수술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절개 수술의 경우 목에 흉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 흉터가 적은 수술을 시행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4) 내시경 수술법은 작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한 복강경 장비를 이용해 겨드랑이와 유륜, 혹은 구강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목 부위에 상처를 내지 않아 미용적 효과가 탁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아래와 같이 진단서상 갑상선암(C73)+림프절전이(C77)가 동시에 발행되었고, 조직검사결과지상에도 내용상 일치한다면 ''일반암'' 보상 검토 가능해집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일반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 약관상 유의사항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이 없는 경우
(2) 체결당시 상품설명서상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이 없는 경우
(3) 모집경위서상 원발암 기준 지급된다는 내용의 설명한 적이 없는 경우
모집경위서: 보험 체결 당시 모집하신 FA가 전이암의 경우 원발암으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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