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뉴얼][실효] 보험료 미납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보험사가 실효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시]
보험을 다수 가입한 00님은 보험료를 출금하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개월의 보험료를 미납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채 검진검진을 받다가 대장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그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한 결과, 암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실효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실효/해지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요즘 보험사에서는 실효안내장을 제대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도 보내고, 추가적으로 유선 연락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혹시나 아래의 1번[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하지 않아서 놓치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효 전 최고기간 중에[실효 전 유예 상태:보험료 연체 중] 미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특별부활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보상 가능합니다.
1.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1) 등기우편의 경우[민법의 도달주의 채택]
1) 콜센터에 전화해서 언제 실효안내문 발송했는지 여부와 누가 수령했는지 확인 및 운송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2) 검색사이트에서 우체국 운송장번호 검색을 클릭하여 해당 등기번호를 입력 후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3) 폐문부재의 경우에는 우편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4) 우편물의 대리수령시 수령인과의 관계가 가족관계이거나, 아파트 경비원 및 직장동료가 수령한 경우에까지도 법원판결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실효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6) 가입 이후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사가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등기가 송달되고, 수취인 부재로 받지 못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전화(음성녹음)의 경우
1)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등기우편와 전화를 병행하여 안내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2)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내용의 녹취록을 보내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①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된다는 내용
③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3) 전자문서의 경우
1) 사전에 전자문서로 받겠다는 내용의 동의를 전자서명 또는 서면으로 받을 경우에 한하여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2. 약관 내용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 (재물, 배상책임 손해 관련 보장에서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재물, 배상책임 손해 관련 보장에서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와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약관의 해석
(1)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의 의미는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납입기간)까지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납입최고 및 계약의 해지
1) 납입최고의 절차
① 최고시기는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납입최고 기간을 정하여 납입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입최고의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② 최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을 납입최고기간으로 합니다.
만일 납입최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하고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민법 제 156조: 초일불산입)
③ 최고방법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최고 또는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고의 의사표시는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합니다.(도달주의)
④ 최고대상은 계약자 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납입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⑤ 최고내용
㉠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된다는 내용
㉢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2) 납입최고의 효과
① 연체보험료 납입의 경우
최고 기간 중에 보험계약자가 미납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최고 기간 중의 보험사고는 본래의 보험계약에서 약정한대로 보장됩니다.
② 보험료 미납의 경우
납입최고기간내에 연체보험료의 지급이 없을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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