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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뉴얼] 4,000~5,000원의 특약으로 가입 가능한 민사소송 법률비용 활용방법[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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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송비용입니다.

오늘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송 진행 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1. 담보의 이해[해당 담보는 운전자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시 다이렉트 상품으로 1만원~2만원대로 가입 가능!!]

    (1) 가족의 범위[소제기 기준]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2)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함

    1)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 부당이득의 발생한 사고

    2) 손해배상의 경우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명도소송 등]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3) 연간 하나의 사건이란,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된 하나의 사실을 말함

    (4) 하나의 소송이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 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사건 분류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함[민소법에 정한 파기환송심,이송은 제외]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소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음

  2. 민사소송 사건별 부호 및 지급사유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 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부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함

    (1) 사건별 부호

    1) 1심- 민사1심합의사건[가합]/민사1심단독사건[가단]/민사소액사건[가소]

    2) 항소심- 민사항소사건[나]

    3) 상소심- 민사상고사건[다]

    (2) 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함

  3. 보험금 부지급[=보험금 안줌] 사유

    (1)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장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기인한 경우을 말함)

    (2)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

    (4)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 소송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5)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간의 민사소송[상간소송 재산분할소송 등]

  4.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소송관련 소장 및 소송판결문/변호사 보수와 비용영수증/ 인지세 및 송달료 영수증[피보험자 원고시]

  5. 세부사항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1내지3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함

    (1) [피보험자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별표] “소 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참조)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별표]”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 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의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송한 송달료([별표]”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참조)의 한도 내에 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6. 유의사항

    (1)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보상 불가!

    (2) 소송제기 날짜에 해당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에 따라 보상 가능!

    (3) 송달료 관련해서 환급된 금액이 확인되면 손익상계!

    (4) 소송비용이 상대방 부담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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