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뉴얼] 4,000~5,000원의 특약으로 가입 가능한 민사소송 법률비용 활용방법[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송비용입니다.
오늘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송 진행 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담보의 이해[해당 담보는 운전자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시 다이렉트 상품으로 1만원~2만원대로 가입 가능!!]
(1) 가족의 범위[소제기 기준]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2)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함
1)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 부당이득의 발생한 사고
2) 손해배상의 경우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명도소송 등]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3) 연간 하나의 사건이란,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된 하나의 사실을 말함
(4) 하나의 소송이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 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사건 분류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함[민소법에 정한 파기환송심,이송은 제외]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소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음
민사소송 사건별 부호 및 지급사유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 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부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함
(1) 사건별 부호
1) 1심- 민사1심합의사건[가합]/민사1심단독사건[가단]/민사소액사건[가소]
2) 항소심- 민사항소사건[나]
3) 상소심- 민사상고사건[다]
(2) 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함
보험금 부지급[=보험금 안줌] 사유
(1)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장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기인한 경우을 말함)
(2)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
(4)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 소송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5)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간의 민사소송[상간소송 재산분할소송 등]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소송관련 소장 및 소송판결문/변호사 보수와 비용영수증/ 인지세 및 송달료 영수증[피보험자 원고시]
세부사항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1내지3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함
(1) [피보험자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별표] “소 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참조)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별표]”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 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의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송한 송달료([별표]”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참조)의 한도 내에 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유의사항
(1)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보상 불가!
(2) 소송제기 날짜에 해당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에 따라 보상 가능!
(3) 송달료 관련해서 환급된 금액이 확인되면 손익상계!
(4) 소송비용이 상대방 부담시 구상!
NEW보험[배상책임] 화재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보상 가능한 사례가 무엇일까요?[직원과실보상]화재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제목만 보고 시설만 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 특약은 시설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상 과실도 보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해서, 직원이 업무상 과실(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어떤 사실(결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 예를 들어, 실수 등로 인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1. 담보의 이해 (1)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의 의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1) 시설 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민법 제758조)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박지연 보험전문가・3030
NEW보험[보험매뉴얼][실효] 보험료 미납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보험사가 실효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시]보험을 다수 가입한 00님은 보험료를 출금하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개월의 보험료를 미납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채 검진검진을 받다가 대장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그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한 결과, 암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실효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실효/해지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물론, 요즘 보험사에서는 실효안내장을 제대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도 보내고, 추가적으로 유선 연락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혹시나 아래의 1번[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하지 않아서 놓치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실효 전 최고기간 중에[실효 전 유예 상태:보험료 연체박지연 보험전문가・2119
NEW보험[보상매뉴얼] 유병자 vs 노후 실손, 보상 차이 ‘한 장’ 정리~!유병력자 실손의료비[=간편 실손의료비]1. 입원의료비 (1) 보상한도: 5천만원 한도 (2) 보상내용 및 자기부담액: 환자부담액(급여+비급여)의 70% 보상 (3) 자기부담액: 30%(최소 자기부담금 1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자기부담액 연간 200만원을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단, 상급병실 차액 제외) (5) 상급병실 입원료는 병실 구분 없이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의 50%(1일 10만원 한도)2. 통원의료비 (1) 보상한도: 외래: 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2) 보상내용 및 자기부담액: 환자부담액(급여+비급여)의 70% 보상 (3) 자기부담액: 30%(최소 자기부담금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처방조제비(약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5) 비급여 3대 특약은 보상하지 않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등은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박지연 손해사정사・3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