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뉴얼] 4,000~5,000원의 특약으로 가입 가능한 민사소송 법률비용 활용방법[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송비용입니다.
오늘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송 진행 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담보의 이해[해당 담보는 운전자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시 다이렉트 상품으로 1만원~2만원대로 가입 가능!!]
(1) 가족의 범위[소제기 기준]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2)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함
1)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 부당이득의 발생한 사고
2) 손해배상의 경우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명도소송 등]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3) 연간 하나의 사건이란,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된 하나의 사실을 말함
(4) 하나의 소송이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 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사건 분류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함[민소법에 정한 파기환송심,이송은 제외]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소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음
민사소송 사건별 부호 및 지급사유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 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부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함
(1) 사건별 부호
1) 1심- 민사1심합의사건[가합]/민사1심단독사건[가단]/민사소액사건[가소]
2) 항소심- 민사항소사건[나]
3) 상소심- 민사상고사건[다]
(2) 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함
보험금 부지급[=보험금 안줌] 사유
(1)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장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기인한 경우을 말함)
(2)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
(4)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 소송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5)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간의 민사소송[상간소송 재산분할소송 등]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소송관련 소장 및 소송판결문/변호사 보수와 비용영수증/ 인지세 및 송달료 영수증[피보험자 원고시]
세부사항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1내지3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함
(1) [피보험자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별표] “소 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참조)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별표]”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 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의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송한 송달료([별표]”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참조)의 한도 내에 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유의사항
(1)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보상 불가!
(2) 소송제기 날짜에 해당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에 따라 보상 가능!
(3) 송달료 관련해서 환급된 금액이 확인되면 손익상계!
(4) 소송비용이 상대방 부담시 구상!
- 보험암 보험 가입 전 알아야 할 보험용어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서대승 팀장 입니다.오늘은 암 보험 가입하기전에 고객님들이 알기 좋은 용어들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암보험, 꼭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설명을 들어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보험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설명을 들어도 도통 감이 안 잡혀요.”이 말,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특히 암보험은특약도 많고, 조건도 복잡하다 보니기본 개념을 모르면 제대로 된 설계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래서 오늘은암보험 가입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용어 6가지를최대한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가입 전 한 번만 읽어보셔도 판단이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1. 보장개시일--> 실제 보장이 시작되는 날보험은 가입했다고 해서바로 보장이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보장개시일이란,말 그대로 보험사가 실제로 보장을 해주는 시작 시점이에요.예를 들면-암 진단금: 보통 가입 후 90일 이후-사망 보장: 보통 1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입일 ≠ 보장개시일서대승 보험전문가・21356
- 보험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은 나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라 필요없다고 한다.하지만 종신보험은 그냥 죽어서만 나오는 보험일까요?물론 보장으로만 보면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 맞습니다. 다만 종신보험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양한 필요성이 있습니다.오늘은 종신보험의 필요성과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나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 맞습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의 책임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당장 우리집에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중에서 줄이고 줄여도 반드시 나가야 되는 돈이 있지 않으신가요?헌데 가장이 갑자기 퇴직을 하거나 실직을 당해서 고정 수입원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물론 한 두달이야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든 모아둔 돈으로 해결하던, 은행 대출을 하던 해서 메꾸어 나갈 것입니다.하지만 그게 6개월이 되고, 1년, 2년, 10년이 지속된다면요? 과연 온가족이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가입하는게 종신보험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가장이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이 남은 배우이대한 보험전문가・60557
- 보험좋은 보험은 윈윈(win-win)하는 보험이다.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보험이란 위험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입니다.'상품(商品)', 즉 사고 파는 물건입니다. 회사에서 장사할 때 쓴다는 거죠.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란 말입니다.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으로 어떻게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럴 거면 아예 가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보험 계약은 사실 제로섬(zero-sum) 게임입니다. 고객과 회사의 1대1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돈을 잃습니다.보험회사는 거의 다 대기업입니다. 애초에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소비자 보호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을 일반인이 어떻게 이겨서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정말 수많은 인력과 자본을 통해 자신들이 손해 보지 않는 상품을 만듭니다.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득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한승민 보험전문가・20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