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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종류가 나뉘는 이유는 이륜차로 업무 즉 유상운송 배달등의 목적으로 이륜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고,출퇴근용 즉 가정용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는 운행빈도에 따라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만약 배달 등 업무를 한다고하면 유상운송용으로 가입하셔야하고, 만약 취미로 타시거나 단순 출퇴근으로 타신다고하면 가정용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당연히 보험료는 가정용으로 가입하시는게 저렴합니다. 만약 가정용으로 가입하시고 배달등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시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지않습니다.보험료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력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오토바이던 자동차던 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나중에 인사사고발생 시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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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 상대방이 후측면 접촉사고를 냈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내용으로는 정확하게 과실을 판정하는게 어려움은 있습니다.양차량 점선인점을 감안, 상대방차량은 정체구간 진로변경인점 선생님차량이 선진입함을 종합적인 내용으로 본다고하면과실은 6:4 or 7:3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정확하게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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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고 작은 차량의 찍힘이나 상처들이생겻는데 알수잇을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차량을 적벌하려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CCTV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주변 CCTV가 없다면 차량블랙박스로 확인을 해보는 방법 밖게 없습니다.아니면 해당 차량의 동선내 있는 CCTV를 확인해야합니다.CCTV랑 블랙박스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찾는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긴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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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어린이보호구역 적색 신호에 지나갔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찍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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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찍혔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이동영상이라는 말씀이시죠?안찍혔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과속도..안찍혔을것 같아요 6시에서9시로 좌회전 중인것도 있고 속도가 많이 30키로제한이라고 해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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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처리는 보험사에서 연락오나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은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듯합니다, 대인처리관련해서는 선생님의 대인담당자는 상대방 보험사 대인직원분이십니다치료를 받으시고 있으시면 상대방 담당자가 선생님께 전화오실꺼고 합의관련해서 이야기가 서로 된다면 합의하시면 대인은 완료가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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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자전거가 오면서 제 차를 발견해서 혼자서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의 주행행위와 자전거가 넘어진 것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다.법적처벌은 경찰서에 신고가 되지는 않으면 해당사항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신고가 되어 원인제공이 들어가는 사고건으로 처리가 된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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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사고를 당하면, 영업 패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면 대인배상으로 진행해야합니다.가해자랑 개인적으로 합의하시는 것은 아니고 대인접수가 되면 상대방 대인담당자와 대인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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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다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내용으로 보았을때는 실선쪽에서 진로변경 하신쪽이 과실이 더 크기는 합니다.실선은 진로변경금지구간이라 가피가 바뀌기는 내용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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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면 젤처음에는 부상자 확인이 우선이 되어야합니다.많이 안다칠수도있지만 많이 다친다고하면 부상자 확인후 119먼저 조치해주셔야합니다.그리고나서 상황에 따라서 현장사진 촬영하는것이 안전하다고 하면 사진 찍고 차량을 갓길로 빼시면 됩니다.아니면 보험사 현장출동직원을 바로 불러주시면 영상확인 사진촬영 등 사고에 대한 조치등을 다 해주게 됩니다.경찰신고는 상대방이 음주가 아닌이상은 현장출동직원 및 전문가 상담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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