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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버스가 사이드미러 치고 지나간걸로도 책임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당연하죠 사이드미러를 치던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버스에서 책임이 있는건 맞습니다.단 과실비율은 확인은 서로 해보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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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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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으로 전자렌지 팔려고 차에 싣어주다가 남의 차이 기스내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자차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나 선생님의 차량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쉽게말씀드리면 자동차사고는 아니라서 그래요선생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차량수리는 원칙적으로는 해당판은 전체도장입니다. 부분도장으로 개개인간 협의는 가능하나 원래는 전체도장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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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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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은 상해나 질병은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건 사실 당연한 대답이지만 보험을 가입하실거면 안넣으시는거보다 넣는게 낳죠.일반사망이 젤 포괄적이시구 상해나 질병도 넣어 두실수 있으면 넣어두셔요.보험담보는 명칭이 간단한거일수록 보장받을수있는 조건이 좋아요.주말상해사망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붙은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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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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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요즘은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도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자동차접수번호를 들고 병원 내원 하시면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단, 비급여치료는 안되는것이 있지만 병원에서 알아서 잘 체크해주시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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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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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낫을때 어떻게대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면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 많으시죠!보험회사 자동차 보상실무상 놓치지 말아야할 부분을 말씀드릴께요.우선 현장출동을 부르시면 사실 대부분의 조사를 진행합니다.그전에는 운전자분이 하시면 좋은것은 상대방운전자누군지 확인하는것(대략적인 나이 성별), 그리고 상대방차량에 총몇명이 타있었는데 안내리고 나중에 확인못하고 타고있었다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꼭 체크하셔요이정도만 해주시면 도움 많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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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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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3급 간병비 지급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3급이시면 간병비 30일에 해당하게됩니다!간병비는 쓰시던 안쓰시던 지급은 가능 합니다.다만 약관상 실제 입원기간 한도내 지급하게 되더 있기때문에 사정상 입원일수가 30일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 30일치를 다 못받으실수 있습니다.예를들어 20일만 입원하면 20일치 간병비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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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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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이용하다가 생긴 사고 이력이 보험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는 선생님의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렌트카를 운전하시다가 사고난다고 해서 차량의 내 개인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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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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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옆에 도로에서 깜빡이를 켜놓고 있는데 퀵보드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장사진은 없지만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고유과실 10프로를 통상 적용합니다. 야간 및 기타시야장애의 경우 20프로 까지 가능합니다정차중에 킥보드가 부딪친거면 킥보드의 과실이 더 많게될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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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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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 트럭의 뒤쪽 짐칸 부분에 사이드 미러로 지나가면서 스크래치가 났는데 이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 해주어야 적정한 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고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트럭적재함 옆문이 기존에 녹이 슬어있는게 있네요.수리는 만약에 상대방이 진행한다고 하면 부분수리는 원래 안되기 때문에 전체도장을 진행해야합니다. 끍힌자국만 수리할수는 없습니다.만약에 개인협의를 하시는거라고 하시면 금액적으로 실수리비용보다는 적게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시는게 가장좋아요.저라면 휴차료포함해서 최소10 ~ 진짜최대30 사이로 진행할것 같아요.우선 최소금액으로 접근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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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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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상대 차량이 제 차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는 우선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그것을 대비한게 블랙박스입니다.일단 양차량의 차주의 사고경위나 진술이 똑같으면 상관없으면 상대방은 상대유리한쪽으로 진술하게됩니다.영상이 있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만약 CcTV도 없다고 하면 진술로서 과실협의가 이루어지게됩니다. 이때접촉부위 등 모든것이 고려되어 판단됩니다.주차장이라고 하면 CCTV가없다고하면 주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에게 양해를 구해 부탁드려봐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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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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