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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옆에 도로에서 깜빡이를 켜놓고 있는데 퀵보드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상가옆에서 화장실을 간다고 깜빡이를 쳐두었는데 퀵보드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킥보드는 상가옆 도로에서 세워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저에게 과실이 100 프로라고 하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사진은 없지만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고유과실 10프로를 통상 적용합니다.
야간 및 기타시야장애의 경우 20프로 까지 가능합니다
정차중에 킥보드가 부딪친거면 킥보드의 과실이 더 많게될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옆에 불법주정차였다면 일부 과실은 나올수 있으나 통상의 과실은 10-20%수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추돌한 경우 해당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100%인 사고이며 만약 불법 주차인 경우 보상 실무상 10% 정도의
과실을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산정을 할 뿐 해당 사고는 전동 킥보드의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을
보상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