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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병아리58
영특한병아리5822.11.14

[차 대 킥보드]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킥보드 운전자이고, 상대방이 차량 운전자입니다.

왕복4차선 도로입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킥보드에서 내려 신호를 기다리다가 녹색불이 점등되었을 때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제 기준으로 좌측 1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해 저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대략 4~5미터 정도 날라 갔고, 킥보드는 10미터 이상 날라 갈 정도로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킥보드를 발로 구르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 쪽 발만 킥보드에 올린 상태로 시속 약 10km 이하로 주행 중이었고,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미리 인지하여 충돌 당시에는 거의 속도를 줄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시속 약 40km 정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예상하고, 핸드폰 조작으로 전방을 보지 못다고 합니다.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 후 정지 위치는 앞 바퀴가 횡단보도를 넘은 정도였습니다.

현재 5일째 입원중이며 부상 정도는 타박상과 긴장 갈비뼈 실금이 있는 거 같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운전자가 100% 본인과실이라고 하여 현장 사진은 확보하지 않았으며,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블랙박스가 저장이 안됐다고 제공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의하는 게 좋을 지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정리
1.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 차대 킥보드 사고
2. 경찰 미신고
3. 전치 3~4주 예상, 5일째 입원중
4. 목격자 확보, 블랙박스 미확보, cctv경찰 대동시 확보 가능 예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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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합의금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잘 받고 합의를 보면 됩니다.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후에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 없이 처벌받겠다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4주 진단인 경우 그냥 벌금형 받아 버리면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가해자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시면 안되기 때문에 타고 건넌것에 대한 약간의 과실이 산정 될 것 이빈다.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이 사고로 그 정도의 부상에 그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대처를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상대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증거확보에 좀 더 신경쓰시라고 하고싶은데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인데 그 곳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곳입니다.

    귀하가 킥보드를 끌고 보행할 땐 보행자이지만 타는 순간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질문에서처럼 사고발생시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이 지워지게 되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