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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병아리58
영특한병아리58

횡단보도 신호위반 차대 킥보드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킥보드 운전자이고, 상대방이 차량 운전자입니다.

왕복4차선 도로입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킥보드에서 내려 신호를 기다리다가 녹색불이 점등되었을 때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제 기준으로 좌측 1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해 저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대략 4~5미터 정도 날라 갔고, 킥보드는 10미터 이상 날라 갈 정도로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킥보드를 발로 구르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 쪽 발만 킥보드에 올린 상태로 시속 약 10km 이하로 주행 중이었고,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미리 인지하여 충돌 당시에는 거의 속도를 줄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시속 약 40km 정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예상하고, 핸드폰 조작으로 전방을 보지 못다고 합니다.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 후 정지 위치는 앞 바퀴가 횡단보도를 넘은 정도였습니다.

현재 5일째 입원중이며 부상 정도는 타박상과 긴장 갈비뼈 실금이 있는 거 같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운전자가 100% 본인과실이라고 하여 현장 사진은 확보하지 않았으며,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블랙박스가 저장이 안됐다고 제공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의하는 게 좋을 지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정리
1.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 차대 킥보드 사고
2. 경찰 미신고
3. 전치 3~4주 예상, 5일째 입원중
4. 목격자 확보, 블랙박스 미확보, cctv경찰 대동시 확보 가능 예상

질문
1. 경찰 신고를 하고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2. 경찰 신고없이 개인적으로 합의가 가능한가요?
3.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형사합의 시 얼마나 처벌이 감경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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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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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상대방이 100% 본인과실이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보다는 금전적인 배상에 더 목적이 있다면 신고없이 개인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우선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며, 사고의 구체적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는 결정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고의 경중을 온전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