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와 차량의 교통사고 및 보험 관련 질문

사진의 파란 동그라미 부분이 사고 지점이고 밑의 초록 점이 자전거 겸용 표지판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다(근처에 자전거 횡단보도 표지판과 자전거 겸용 표지판이 있었습니다.)건물쪽에서 인도를 통해 도로로 나가려는 차량과 인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차도는 차도 많이 다니고 빨라서 킥보드로 진입하는건 솔직히 너무 위험해보였습니다.)

다행히 큰 접촉은 없었고(킥보드와 차량은 접촉이 없었고 갑자기 인도로 들어온 차를 피하려다 저와 킥보드가 넘어졌고 저와 차량의 앞 부분이 접촉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주분이 대인접수를 해주셔서 손목과 허리를 치료 받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어 물리치료 밑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10분 후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상태를 확인했고 보험처리됐다고 하니 그냥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과실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될까요? 제가 피해자인가요?
  2.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곧바로 대인접수를 해줘 상대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갔고 차량 피해는 없어 대물접수는 취소됐습니다. 합의금이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
  3. 상대 보험사가 과실을 따져본다 했는데 과실과 상관없이 저는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되는걸까요? 갑자기 보험사에서 제 과실을 높게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4. 이 상황에서 제가 보험사를 상대로 유리하게 상황을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사고에서 킥보드의 속도가 빨라서 상대방 입장에서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킥보드의

    과실이 높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각 지대에서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킥보드의 과실을

    20~30% 정도로 봅니다.

    다만 킥보드의 경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며 상대방 차량의 파손도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대인 처리로 종결을 하게 될 것이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됩니다.

    입원 치료 없이 통원만 한 경상환자의 경우 100만원 정도에서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나 과실이 일부 있기에

    그 보다 작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

     1. 과실 비율

    → 인도에서 차량이 진출하며 보행자·통행자 보호의무가 커서 차량 과실이 높게 잡히는 구조(대략 차량 70~90%), 다만 킥보드 인도주행은 일부 과실(10~30%) 반영 가능.

     2. 합의금 수준[과실비율 적용됨]

    → 골절 없음·통원치료 기준이면 대략 50만~100만원 범위(치료기간·통증 지속 여부에 따라 변동).

     3. 치료 계속 가능 여부

    → 과실 확정 전까지는 치료 계속 가능, 이후 과실 높게 잡히면 본인 과실만큼 일부 비용 부담/합의금 감소.

     4. 유리하게 가져가는 방법

    → 진단서·통원기록 꾸준히 유지 + 통증 지속 객관화 + 사고 당시 CCTV/현장 자료 확보 + 섣부른 합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