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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진술서 작성 후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기소된것이 아니면 따로 전산상으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지금 어디까지 진행중인지 확인하시려면 조사관님께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젤 빨라요!언제든 전화하셔도되지만 3교대 하고있으셔서 출근시간 확인 미리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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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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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보장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자동차보험 담보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특약중에서는 좋아보이나 필요없는 것들도 많아서 확인해서 필요없는것은 뻬는 것이 좋아요그리고 한도를 무조건 다 젤 높은것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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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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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이용하는 주차장관련 차량파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안타까운 사고네요 차량 망가지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상대방에서 보상을 해줄 것 같지는 않네요. 우선은 만약에 상대방이 보험이 있다면 보상여부가능성을 떠나서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해보시면 되는데 보험이 없다고 하니 이부분도 어렵습니다.그렇다고 하면 제생각엔 강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말그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다투어보아야할 부분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그렇지 않으면 보험사에 정상적으로 자차추가부속품까지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셨다면 자차처리하시고 보험사에 구상소송관련 진행가능성에 대해 미리 상담한번 해보셔요! 아마 어느한쪽의 잘못으로 나오기 보단 책임비율이 나뉠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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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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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수리질문 수리후 이상발견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유리 교환을 해달라고 하셔요. 사고때는 없었고 이번에 수리를 맡겼는데 이후에 생긴거면 정상적으로 교환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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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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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사고는 나지않고 차량만 파손되었는데 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자동차사고는 무조건 인사사고가 발생해야만 가능 한것은 아닙니다.차량만 파손이 되시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자차담보를 사용하시면됩니다.단 자차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수리완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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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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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시, 개인정보동의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아 사고처리 개인정보동의로 확인됩니다.해당 개인정보동의는 자동차사고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입니다.의료기록열람에 대한 동의는 아니고 별도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도 아닙니다사고처리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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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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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이륜차사고 (차0이륜차100)대인접수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이고 보험은 맞지만 잘못하면 엄청난 리스크로 돌아옵니다.상대방이 12급 염좌라서 책임보험 한도가 1명당 120만원으로 적용이됩니다.상대방이 본인 보험사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은 아마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을 하고 있을 것 입니다.120만원까지는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각각 보상이 가능하나 120만원 초과되는 비용은 무보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분께 구상을 하게 됩니다.사실 비용은 얼마가 나올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치료를 적게받고 최대한 보험사랑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초과되는 부분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지금은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상대방이 치료를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잘 이야기를 해보는수 밖게는 없습니다.책임보험사고는 경찰서가 신고되면 또 형사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가 안되게끔하는것도 중요하구요, 물론 형사합의는 꼭 해야되는 건아니지만요.보험사담당자도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상대방이 어느시점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지 한번 여쭈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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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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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대기하는 도중 오토바이가 제 앞으로 끼어들어서 신호가 바뀌면서 박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내용상으로 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신호대기 중이라고 하면 선생님의 양쪽 차선은 기본적으로 실선구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실선구간에서는 차량차선변경이 되지 않을 뿐더라, 지금은 차선변경은 아니지만 추월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만약 이미 오토바이가 선생님차량 앞에 있었고 인지가되는 시점에서 출발은 한것이라면 일부과실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만,지금은 신호바뀌는 과정에 추월해서 들어오는 것을 차량운전자 입장에서는 인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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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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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2년동안 캐롯손해보험을 이용하고 있으셨나보네요.만약에 가입하는 기간동안 사고가 전혀 없으신데 25%가 올랐다고 하면 계약부서에 전화하셔서 보험료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만약에 사고건수가 적용된다고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면 확인해보셔야합니다.우리나라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가 매년 일부상승되는건 있지만 25%까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사고말고도 법규위반 신호위반, 과속 등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내용도 보험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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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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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고로 인한 급정거로 박았을 때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차사고 직후에 2차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우선 1차추돌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급정거 되어 2차사고가 났을 때는 1차사고와 2차사고와의 어느정도 시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만약 1차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2차사고가 발생 하였다고 하면 과실은 100:0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1차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고 사고 후 조치가 일정시간동안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선행차량에게도 과실이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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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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