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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진촬영은 도로전체가나오게 그리고 차량 번호판나오게 앞뒤에서 한번씩 그리고 파손부위를 찍을때는 약간 가깝게 아주가깝게 멀리서 이런식으로 나눠서 찍으시면 가장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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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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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사거리길에서 오는 차량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없는 사거리에서의 직진과 직진차량의 접촉된다면 기본적으로 과실은 6:4입니다.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예를들어 6시방향직진 3시방향직진이라고 하면 3시방향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이유는 우리나라차는 좌측에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좌측차량이 시야확보가 더 잘되기 때문입니다~!다만 블랙박스영상을 통해서 일부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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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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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나서과실에대해문의함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영상을 보아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만,제 의견으로 보아 해당사고의 과실은 택시의 60% 경우에따라 70%정도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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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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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면 과실은누가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최종적인 과실은 보험회사 담당자끼리 협의해서 양측 사고당사자와 의견이 맞으면 결정하게됩니다.단, 가해자 피해자에 있어서 구분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서에서 진행합니다.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만 가려주고 과실까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즉, 가해자 피해자가 가려지지않은상태에서는 경찰서에서 결정하시고 그다음은 보험사 담당자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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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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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하고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는 우선 치료부터 하신다음에 담당자가 전화가 오실겁니다. 단 전화가 와야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 전화오는 경우도 있고 잘 안오는 경우도 있어요우선 먼저 치료받으시다가 합의전화오면 사고규모와 진단대비해서 선생님이랑 담당자랑 협의가 되시면해당 금액으로 합의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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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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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기저질환 이 있어 요양병원 입원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병원에 문의를 한번해보셔야합니다. 선생님의 진단따라 입원이 가능할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있습니다.보험사에서 요양병원 입원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검사하기 않고 우리나라 치료비심평원에서 치료비에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진단내용 먼저확인하시고 해당병원에 교통사고관련해서 입원가능 한지 여쭈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접수번호로 입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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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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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을때 올바른 조치 사항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시면 가능하시면 차량을 갓길에 주차해두시고 드렁크 열어두시고 비상등 키신다음에우선 몸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합니다.현장사진을 찍어야되는건 필수는 아니시니까 위험하시면 굳이 찍을 필요없습니다.그다음에는 현장출동직원을 부르시면 보험사에서 영상확인 및 사고조사 실시해줍니다.경찰서신고는 보험사담당자랑 상의하고 진행하셔도 늦지않습니다.만약에 상대방이 음주등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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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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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내차가 노란불에 정지신호를 지나가도 찍히는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위반의 기준을 정지선을 기준으로 내차량이 통과했는지 안했는지가 됩니다.약간의 차이는 카메라에 아마 안찍히셨을거에요. 카메라마다 약간 인지가 조금 다르더라구요.선생님이 노란불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뒷차들은 다 찍혔을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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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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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만기 전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미가입하신 경우에는 과태료나 범칙금처분이 나오게됩니다.만약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완전무보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또한, 인사사고발생시 전액구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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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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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이 됩니다.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 즉,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는것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다만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다고해서 다 12대중과실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과 접촉사고가 일어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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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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