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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0

고속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을때 올바른 조치 사항이 알고 싶어요

고속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들이 너무 쌩쌩 달리잖아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른 조치 사항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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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속하게 사고 내용에 대한 증거(블박영상 등)를 확보한 후

    차량은 갓길로 옮기고 사고 차량 후미 약200미터 정도에 삼각대 등을 설치한 후

    사람은 가능하면 가드레일 밖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시면 가능하시면 차량을 갓길에 주차해두시고 드렁크 열어두시고 비상등 키신다음에

    우선 몸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합니다.

    현장사진을 찍어야되는건 필수는 아니시니까 위험하시면 굳이 찍을 필요없습니다.

    그다음에는 현장출동직원을 부르시면 보험사에서 영상확인 및 사고조사 실시해줍니다.

    경찰서신고는 보험사담당자랑 상의하고 진행하셔도 늦지않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음주등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른 조치 사항이 알고 싶어요

    :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조사보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호 이야기 하여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신 후 사고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고속도로사고의 경우 1차사고보다 2차사고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갓길로 이동 주차하신다면 후방에 삼각대등을 설치함으로써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에게 갓길에 주차하였음을 인지할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휴계소등으로 이동하여 사고처리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 블랙박스확보 및 사고현장 전후 사진, 차량최종정차위치 사진등의 사진촬영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고 차량을 그대로 두고 그 주변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함으로 최소한 안전한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후 사람은 가드레일 바깥에서 대기하면서 고속 도로 공사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 박스가 있는 경우 사고의 경위는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히 차량을 촬영한다던가 하면서 서 있으면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을 안전한 곳(휴게소, 졸음 쉼터)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