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상관없이 1점할증 적용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아니고 단순 염좌진단에 치료한두번 정도 받으신다고하시면 개인처리로 치료받으시는게 종합적으로 할증부분에서 유리하게 처리가 되십니다 ! ^^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0
0
보험 비교하는 사이트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저도 최근에 가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많은 비교사이트 들이 나옵니다.가격은 크게 차이 많이 나지않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운영하는 상품도 다르고 자기부담금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곳에 들어가셔서 직접 비교해보시는게 가장좋아요~! 여행자보험은 크게 차이없습니다 ^^
보험 /
상해 보험
23.09.05
0
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정차해 있는 차에 달려들면 그것도 과실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받고 신호대기중인데 어린이가 와서 접촉한건 자동차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시죠.차가 신호대기한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너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해서 사고만나면 다 차량책임이다 그런건 아닙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0
0
운전자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보험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에 대한 형사합의관련 변호사비용 벌금비용 등을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운전을 하다보면 언제 내가 형사책임이 발생하여 고액의 돈이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위해서 미리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보험회사 대인 및 대물 직원으로서 수많은 자동차사고를 처리한 경험으로 운전자보험이 없어서 몇천만원을 개인이 부담하여야해서 힘들어하시는분들을 많이 봤어서 운전자보험은 비싸지 않으니 가입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9.05
0
0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담당자가 연락하는 시점은 담당자 마다 다 다릅니다. 입원 중에 통화가 오는 경우도 있으며 퇴원하고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7일정도 일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휴업손해라고하는데 85%지급됩니다.그리고 위자료는 2주진단 염좌진단 기준 15만원, 그리고 통원시에는 기타손해배상금 하루당 8,000원 그리고 향후치료비용 포함하여 교통사고 부상합의금이 결정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0
0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되어 있는 차 박고 도망갈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뺑소니사고(사고미조치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포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2대중과실사고에 있는 뺑소니 사고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경찰서에서 신고가 되어 상대방이 사고 인지를 하였음에도 불과하고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물피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0
0
자전거랑 자동차랑 접촉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전거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무조건 자전거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가 잘못한 사고면 자전거가 과실이 많이 나온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고과실비율을 측정함에 있어서 차량보다는 조금 유리하게 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부분이지 무조건 자전거가 사고가 난다고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0
0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다 운전자한테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보행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측과실을 적용합니다.다만 보행인의 과실은 보통 손해배상측면의 적극적과실이 아닌 소극적과실에 해당합니다.예외적으로 적극적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긴 합니다.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대중과실 적용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접촉한 사고이지 단순히 보행인을 접촉했다고하여 12대중과실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5
0
0
자전거 뺑소니 (저 보행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자전거의 책임이 있고 보상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내용으로 보아 가해자 인적사항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인지라 가해자를 적발하는 것부터 쉽지않습니다.연락처를 받아 놓은 경우에는 연락하거나 경찰서신고 등 조치를 우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가해자를 잡는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자전거의 경우에 자동차처럼 번호판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이 자동차처럼 없어도 가해자가 일배책등 가입된 것이 있다면해당보험으로 원칙으로 보상은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4
0
0
이런경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진은 보이나 블랙박스동영상은 없어서 사고현장사진 및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좁은 도로폭 등으로 인해서 양차량의 주행이 매우 어려운 경우인 이면도로 쌍방 교행사고인 경우에는 과실도표상 기본적으로 5:5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단, 미리 먼저 맞은편차량을 발견한차량에게는 -10% 수정요소를 적용합니다또한, 통상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의무가 있으며 통상 10% 과실은 가산합니다.다만 본 도로는 양보의무를 떠나서 양차량의 교행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차를 어느정도 정차하였는지도 중요하고 과실은 영상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5:5에서 +- 10%정도 구체적 사고경위에 따라 20%내에서 과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4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