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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5

운전자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우리는 자동차로 구매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과 대인 대물 각종 이런 보험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운전자 보험도 별도로 드는게 좋다고 하던데 운전자 보험은 어떤 건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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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내과실 분만큼 상대방에게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고 .

    운전자보험은 해당사고로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 즉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과는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조금 혼동되실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우연찮게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종류에 따라 민사가 될수도 있고 형사건이 될수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은 민사건을 처리하는 부분에 보험이므로 혹시모를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때 운전자 보험에서 처리를

    하기위해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라도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가입들을 하십니다!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저녁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본인의 큰사고에 대비해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나 법원에 기소가 되거나 경찰에 조사 받으러갈때도 변호사 선임을 할경우그비용이나 벌금등 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걸 보장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것 즉 벌금.중대과실일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동차고로 인한변호사선임비등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주를 보호하는 보험으로 12대중과실사고, 어린이보호구역(민식이법) , 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나 검찰 기소 등에 대비해서 벌금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담보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보험 :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 사고가 났을 때 타인에 대한 대인, 대물 보상을 함. 보통 1년에 한번씩 몇십만원~ 몇백만원의 보험료를 납입. 사고가 나서 보험금 청구할 경우 다음 계약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보험 : 의무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개인보험. 형사사고 발생 시 필요한 벌금, 변호사비용, 합의 비용 등을 보상으로 함. 한달에 한번씩 약 1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납입.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여도 별도의 보험료 갱신이 없음.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 형사사고란?

    대표적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여기에 해당되며,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질문자님이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어가던 도중 주유소 입구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9. 보도침범>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식이법>재정 이후에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면 대인/대물 보상뿐만 아니라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줘야 하죠.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인데,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생기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형사처벌대상이 된경우 운전자보험을 요긴하게 활용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형사합의처리지원금 등 이 있으며 별도로 피보험자가 부상한경우 부상치료비등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하시게 되면 운전자보험은 필수입니다.자동차보험은 대물대인이런 보장을위한 민사소송을위한거라면 운전자는 변호사선임비용.벌금이런것들에대한 형사소송에필요한것들을 보장해준다고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 내 차로 인해 '남'한테 끼치는 피해에 대한 보장

    그렇기에 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 높은 쪽이 그만큼 과실 없는 쪽에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운전자보험 = 사고났을 때 '나'의 부상, 피해에 대한 보장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보장이 있고,

    변호산 선임에도 보장이 있고,

    벌금에도 보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특약으로 다양한 보장 존재합니다.

    자동차보험만 있는 사람은

    사고가 났을 때 몇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 돈으로 재판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보험으로는 벌금, 변호사비용, 치료비에 대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법적 책임과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훼손이나 다른 사람의 상해를 보상해주지만,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언급해주신 부분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부분이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의 항목이 운전자보험 내용입니다.

    추가상담은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에서 해결이 가능하나

    12대중과사고나 중상해사고.사망사고시에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배상이외에

    별도로 개인합의와 벌금. 변호사비용등 처리해야 할 비용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고 운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입장에서 답을 드리자면요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형사합의지원금 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와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에 대한 담보입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현실적으로 보장이 안되는 부분들인데요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여 형사처벌을 지게 될 때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형사합의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정도가 가벼워지고 그런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때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재판 결과 벌금이 선고된다면

    그 벌금액 등을 보장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종합보험과 더불어서 가능하면 운전자보험 한 개쯤은 반드시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운전자보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보험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에 대한 형사합의관련 변호사비용 벌금비용 등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언제 내가 형사책임이 발생하여 고액의 돈이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위해서 미리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대인 및 대물 직원으로서 수많은 자동차사고를 처리한 경험으로 운전자보험이 없어서 몇천만원을 개인이 부담하여야해서 힘들어하시는분들을 많이 봤어서 운전자보험은 비싸지 않으니 가입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걸 넣고 보험가입을 합니다. 이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가입해야되는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상대방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스스로의 손해와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인 나를 지켜주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처럼 필수는 아니지만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통사고벌금,변호사선임비용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저렴하게 월 1만원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법률적인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생계비용 등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운전자를 지켜주는 보험이며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 형사처벌 사고 등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인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