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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날씨에는 후진한 사람이 무조건 100%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라인에서 후진하다가 통로 주행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75:25로 통상 진행합니다.다만 해당과실은 과실비율도표의 정형화된 과실이며 블랙박스 영상 및 과실수정 요소를 가감산하여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무조건 100:0과실은 아닌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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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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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의경우 책임보험도 없는 경우를 말하시는거죠??만약 두분다 다친곳은 없다고하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선생님은 선생님과실만큼 상대방 차량파손이 있으면 그만큼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시면되고, 상대방은 상대방 과실만큼 선생님차 파손된 만큼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줘야합니다.다만 경미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처리하면 할증여부가 또 있기 때문에 실익판단해서 개인적으로 합의보시는게 더 나을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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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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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람이 없는 차에 접촉을 하면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에 있는 뺑소니(사고미조치)의 경우에는 인사사고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그래서 해당경우에는 일반적인 뺑소니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며 만약 상대방이 접촉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그냥 가셨다고하면 경찰서 신고되면 해당건은 물피도주사고로 처리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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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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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는 보험사에서 전화 오실거에요 그러면 먼저 제시받은 합의금을 이야기들어보시고 현재사고규모나 아프신거대비 선생님이 타당하다 판단되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입원의 경우 경상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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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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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대로 진입 하던중 후미 진행하는차량과 충돌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 방향 주행중인 차량이 선생님 차량을 추돌한 것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피해자가 됩니다.다만 소로(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자마자 대로에서 직진하는 대차가 선생님차를 추돌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차량의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해당사고유형의 경우에는 영상을 보아야 정확하게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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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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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한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합의진행하시는 것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랑 전혀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한다고 대인합의금에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형사건이나 가피구분 불가능할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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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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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주행 중 옆차로 차량이 두 대가 정지해 있길래 서행 중에, 뒤차가 후미 충돌했습니다.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없습니다! 본 사고는 추돌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은 일방과실로 진행합니다.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돌사고는 일방과실로 진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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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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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단순경미한사고는 경찰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험사 불러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주기 때문에 혹시나 양측 피해자 주장 중일때는 신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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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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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100대 0을 종용했었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급수 12급이면 추탈로 진행이 되셨나보네요 피해자가...상해급수는 과실여부 상관없이 어차피 과실이 있어도 저렇게 처리는 되셨을 거에요!할증은 과실이랑은 무관하지만 실제로 사고영상을 알아야 100:0 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해서,처리한것이 옳았던지 판단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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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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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가 났을때 제일 먼저 어떤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어느정도의 사고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일반적으로 단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차에서 내려서 파손부위나 양차량의 탑승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간단하게만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안전하게 갓길로 차량을 최대한 빼셔도 상관없습니다.그리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현장출동직원을 부르면 영상확보 사진촬영 등 다 진행해주시니까 바로 접수부터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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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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