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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차를 빼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후진한 차가 반쯤 나왔을 때 지나가던 차가 옆 본넷을 들이받게 되면 이것도 후진한 차이 100% 과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라인에서 후진하다가 통로 주행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75:25로 통상 진행합니다.
다만 해당과실은 과실비율도표의 정형화된 과실이며 블랙박스 영상 및 과실수정 요소를 가감산하여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100:0과실은 아닌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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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이 빈번한 주차장에서는 후진 출차 차량과 통로 주행 차량과의 사고 시에 후진 출차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로 주행 차도 출차하는 차량을 주의하면서 주차장을 주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 과실은 80%정도가 적용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던중 지나가는 차량의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이 입출차를 하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비록 후진으로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지만,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상대방도 20-25%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중이던 차량의 과실이 무조건 100%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 즉 사고 장소의 여건, 양 차량의 주행상황 등을 알아야겠지만요
우선은 상대방도 일정 정도의 과실책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 정도는 추정하기 쉽지 않지만 후진 차량보다 많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