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후진 중 발생하는 사고의 과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이미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부딪혔을 때,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이미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부딪혔을 때,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런 경우 과실은 후진으로 차량을 빼던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통상의 과실은 70:30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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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은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차는 하는 차량에게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나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도 출차를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기에 조심을 해야 해서 후진 출차 차량의 과실을 80% 정도로 보고 통로 주행 차량의 과실을

    20%로 산정하게 됩니다.

  • 주차장 사고의 경우 출차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통행로 주행차량과 출차차량 사고의 경우 보통 2:8 정도 나오나 후진으로 출차중이라면 3:8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고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