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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피해자의 부상이나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형사책임이 별도로 발생하였다고하면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시게 됩니다.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처리부담금을 납부하셔야 겠지만 그 상황은 아닐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우선 형사책임관련해서는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지원특약을 먼저 확인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번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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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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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수리시 연차소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로 인해서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쉽지만, 차량수리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소진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개인용차량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렌트미사용시 교통비)영업용차량의 경우 수리비와 휴차료가 지급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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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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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미접수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텐데 힘내시길 바래요현재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끝까지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안하게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피해자가 처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진행 되면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됩니다대인미접수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대인 미접수를 한다고해서 형사책임대상이 되지는 않으시구요 만약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일 경우에는형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마디모 결과에 따라서 신고한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마디모결과가 나오시면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되고 보통 상해가 없다고는 나오기는 힘들고 보통 상해발생가능성이 낮다고 나오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부상1명인지 부상0명인지 한번 확인해보셔요그리고 우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오면 진단서와 같이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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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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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기스를 냈는데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선생님 긴글 우선 확인 해 보았는데 여러가지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네요..우선 사람이 스크레치 낸 것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강제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 보셔야 할 것같아요두번째로 차량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한다고하면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해서 진행 한 번 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아니면 선생님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해서 자차로 선처리 진행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 할 수있는 방법을 상담먼저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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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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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보도에 걸치게 정차시 사고 과실여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고의로 보행자가 자동차에 부딪친것으로 판정이 난다고하면 보행자 잘못이 더 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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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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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주차해놓은 차를 다른차가 파손하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CCTV가 있으시다면 잡을 수 있을겁니다.물론 못잡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가해차량을 잡으면 가해차량은 물피도주가 되버립니다.물론 보험사 통해서 보상은 다 받을 수 있구요 가해자차량을 적발하지 못하면 자차처리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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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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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은 사실 정답이 딱 얼마다 정해지지는 않습니다교통사고 합의금의 구성이 아래와 같습니다1. 위자료(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 통상 12-14급 2주진단 기준 위자료 15만원)2. 휴업손해(입원시 일할 산정 됨)3. 기타손해배상금(통원1회당 8,000원)4. 향후치료비 로 구성이 되어있고 최종 사고의 충격, 파손정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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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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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처리가 어찌될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의 경우 완전무보험자동차과, 책임보험가입 차량으로 나뉘게 됩니다.1. 완전무보험자동차의 경우- 경찰서 신고되어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전액 개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2. 책임보험가입된 경우- 대물은 책임한도가 있지만 대물은 면책이시고 대인의경우 대인1 배상까지는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해주셔요이 후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부담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서 신고되어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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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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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사는 100대 0 이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고 사고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선생님보험사에서 과실을 100:0 잘 인정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100:0 나오는 사고는 100:0 해야죠 보통 과실 협의는 양측운전자 양측보험사 총4명이 의사합치가 되어야되는데 모두가 한번에 동의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피해운전자 입장에서는 무과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가 100:0이 어디있어라는주장을 많이하게 되세요 그러면 보험사 담당자들도 구두합의는 강제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득이 안되면 심의위원회나소송으로 갈 수 밖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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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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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5주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진단5주라고 금액을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부상명 수상정도 영상판독지 영상필름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합니다^^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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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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