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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짙푸른땅돼지1070000000
짙푸른땅돼지1070000000

교통 사고 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주차장에서 내려갈때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로 박아 버리시네요.


수리비야 100%는 당연한거고 치료비 관련으로 합의 연락 왔습니다 50만원정도 말하는데 괜찮은 금액인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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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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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2주 염좌 진단으로 입원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그 정도를 제시하는데 합의 이후에는 지불보증이 되지 않아 그 금액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니 본인의 몸 상태가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몸 상태를 살펴보아 더 치료를 할지 합의를 할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상해에 대한 합의금은 사고정도에 따른 상해정도, 치료방법, 입원시에는 소득관련 소득 감소액, 통원치료시에는 통원횟수, 합의시점에 향후 치료에 대한 정도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경미한 사고로 2주 정도의 염좌진단이라면,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되며,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소득 감소액의 85%, 통원치료라면 통원횟수당 8000원의 통원교통비, 현재 시점에 님의 몸 상태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산정하게 되니, 상기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실 정답이 딱 얼마다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구성이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 통상 12-14급 2주진단 기준 위자료 15만원)

    2. 휴업손해(입원시 일할 산정 됨)

    3. 기타손해배상금(통원1회당 8,000원)

    4. 향후치료비

    로 구성이 되어있고 최종 사고의 충격, 파손정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보통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