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합의금 적당한 건가요??
고속도로 입구에서 앞차의 급정거로 저도 급정거 했으나 살짝 박고 뒤에서 좀 쎄게 제 차를 박았습니다. 과실 비율이 5:5라고 하고 입원치료 받고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뒷 차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100:0 일 경우에 150~180 정도 합의금이 나가는데 과실비율이 5:5이기 때문에 75~90만원 정도로 합의금 어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받는게 적당한 건가요?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른 휴업 손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입원 치료시에 실제로 소득의 감소(무급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없고 진단명이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인 경우에는 상대방 대인 담당자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다만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높을 때에는 보험금 산정의 다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후유증이 남을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합의보다는 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12-14급 상해이고 과실이 50%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나쁘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치료가 끝나면 합의금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받는게 적당한 건가요?
: 우선 연쇄추돌 즉 본인이 선행차량 추돌후 뒷차량에 재추돌한 경우는 과실이 아닌 기여도 사고로 통상의 기여도는 5:5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치료비 및 합의금 모두 상대방 측에서는 50%만 보상을 하게 되고, 50%는 본인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단, 가입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고, 합의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이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 의 경우에는 휴업손해, 통원의 경우에는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합의금이 구성되어, 상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적정합의금이 얼마다 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2주 염좌진단의 7일이내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상기정도의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