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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안경곰61
청렴한안경곰61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과실 50%입니다.

현재 뇌진탕 진단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 꾸준히 받고있어요.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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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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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의 과실, 부상의 정도,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뇌진탕은 11급이기에 경상환자에 속하지 않아 병원치료비용은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보증 받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50%라면 합의금은 상대방과 반반씩 나누어야 합니다.

    11급 위자료 20만원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소득에 85%

    통원기간동안 교통비 8,000원

    향후치료비등

    합의금 모두 과실 상계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합의금과 상대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합의금을 잘 비교해서 원한하게 협의를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후유장해가 있으면 장해보상금, 치료기간 동안 휴업손해액, 그리고 위자료 등이 그 항목인데요

    피해자의 입증가능한 월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장해보상금, 휴업손해액 이 산정되는데요

    이렇게 전부 적용하여 합의금이 산출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게 되고 보험사가 병원으로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을

    추가로 삭감한 후에 지급받을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뇌진탕이면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고 입원치료기간도 장기적인 것이 아니며

    과실비율도 50%이라면 산출되는 합의금은 소액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 자동차보험 합의금은 단순히 진단명, 과실만으로 산정할수는 없으나,

    님처럼 과실이 50%라면 대부분의 합의금은 기 치료비에 대한 상계 및 타 합의금의 과실상계로 인하여,

    향후치료비명목의 합의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로, 님의 현재 치료 정도, 현재 상태등에 대하여 다르게 산정되므로,

    주치의에게 향후 치료방법및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 손해(입원 기간),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 향후 치료비로 구성이 됩니다.

    과실이 50%인 경우에는 치료비 중 50%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고 전 신고된 소득과

    입원 기간 등을 살펴 보아야 하나 큰 금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통원 치료를 꾸준히 하여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이라는 인상을 대인 담당자에게 주어야 그나마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을 받아 합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부상등급과 입금시. 통원치료시

    그리고 부상자의 수입과도 연ㅇ결이 되세요.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 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50% 및 뇌진탕이라는 진단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통원 및 입원의 정도 사고의 충격 및 파손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시),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로 산정이 되시며 과실 및 치료비상계가 최종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치료비상계는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차량인지에 따라 상계되는 기준이 다를거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눌러주시면 도움이됩니다 ^^

    한주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다친정도에따라 다릅니다.

    얼마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고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더 받는다면 좋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치료내역, 통원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과실비율 50%, 진단명 뇌진탕으로는 정확한 손해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유추해볼 수 있는 손해액으로서는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15만원), 치료기간 2주기준 휴업손해액(1일수입감소액의 85%, 2주), 향후치료비용 등이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