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받으면 되나요?

2022. 05. 07. 11:11

제가 작년 6월 교통사고가 나서 70프로 과실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허리 머리 등이 아파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사고 초반에는 상대방 보험사가 5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난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했고 계속 합의하자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1년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고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으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70%라는 것은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70%를 삭감하고 다시 한번 총 치료비에서 70%를 삭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때문에 아직 치료 중이라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2022. 05. 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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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합의금 언급은 어렵습니다.

    그간 치료비로 얼마가 들었고 후유장해 여부, 나이, 직업, 입원기간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5. 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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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수는 사고의 경위, 과실유부,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2022. 05. 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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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 사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적정선을 제안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022. 05. 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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