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교통사고 1년째 치료받는데, 합의가능한가요?

100:0으로 교통사고 났었습니다.

책임보험이라 지금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있는데요,

어디 부러진건 아니지만 관절이 계속 아파요…

치료 받을 수 있는건 모두 다 받고있는데 후유증이 계속가고있어서 지금도 매주 병원에 가고있습니다ㅠㅜ

언제까지 가야하는지 걱정도 되는데 너무 오래 합의를 안하는것도 문제가 될까 싶어서 질문 올려봐요

혹시 지금이라도 합의하게되면 합의금 받을 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치료비가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경우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되는데 그 때에는 별도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통원 횟수에 따른

    기타교통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당자에게 치료가 끝났다고 하면 보험금 산정해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 상대방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는 듯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도 합의금이 지급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에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 시기 ◆

    사고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지금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래 치료받았다고 해서 합의상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합의금 산정 기준 ◆

    입원을 하셨었다면 입원기간 휴업급여, 통원일수에 따른 교통비 정도(일 8,000원),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1년이 지났는데 관절 통증이 계속되는 것이 이상하네요. MRI 등 검사 받으셨나요? 치료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검사 영상을 가지고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판독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합의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합의하게되면 합의금 받을 수있을까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면 금액의 과소는 있을수 있으나, 합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진단명에 따른 위자료와 일정조건하에 휴업손해, 교통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