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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솔개250
고마운솔개25021.04.05

사고 발생 시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운전하다가 정차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일주일 되가는데 어깨쪽이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한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 말 들어보니 후유증이 늦게 나타나기때문에 계속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상대 보험사에는 지금 통원 치료 받고 있고 아직 다 낫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언제까지 합의 해야하고 그런게 있나요? 합의하면 그 다음부터 치료비는 못받는다고 알고 있어서요.

현재 일때문에 일주일에 두번정도밖에 못가고 있는데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비는 언제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또 일주일에 몇번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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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치료를 충분히 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최종 치료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치료 받고 회복되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통원일 기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합의가 미뤄지는 경우라면

    사실상 소멸시효는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