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문제?(대인 보험)

2021. 12. 30. 08:12

한달전 차사고로 인해 목 어깨 팔저림 등 치료 받고있습니다. 상대방(100%)이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차량을 박았습니다.(경미한 수준)

보험사에서는 매주 전화가오면서 치료비등 합의금을 제시하는데요. 합의금도 적고 아직 치료가 다 완료되지않아 보험적용하여 계속 치료 할 예정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마무리하시던지 아님 치료쪽으로 도와드린다고하는데 치료를 계속 받으면 차후 합의금이 낮게 적용되나요? 아님 합의금은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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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마무리하시던지 아님 치료쪽으로 도와드린다고하는데 치료를 계속 받으면 차후 합의금이 낮게 적용되나요? 아님 합의금은 별개인가요?

: 님과 같이 님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합의하는 것과 치료후 합의하는 것의 차이는

지금합의를 할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일부 인정해 주나, 추가 치료를 받고 합의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치료비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더 해주지는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 님 몸상태를 살피시고, 향후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체크하시고, 그보다 더 많은 향후치료비를 지급한다면 현재 합의하는 것도 실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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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보상으로 산정되는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 손해배상금(통원 시 교통비)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 금액에 통원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고 향후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보상하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다 하고 나서 보상하는 합의금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통원 치료 시에 하루 8천원이 보상 되기 때문에 통원 치료 후에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합의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12. 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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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현실적으로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치료가 끝나면 향후치료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총 금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1. 12. 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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